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섭단체 (문단 편집) ==== 지방의회 ==== [[지방의회]]에서도 국회처럼 교섭단체를 만드는 곳이 많다. [[조례]]를 근거로 만든다.[* [[국회법]]에는 교섭단체의 근거규정이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통일된 기준 없이 의회마다 제각각인데, 각자 재적 인원과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 '''의회''' || '''구성 요건''' || '''비고'''[*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285857|관련 기사]]] || || [[서울특별시의회]] || 10명 이상 || 재적 112인 || || [[부산광역시의회]] || 5명 이상 || 재적 47인 || || [[대구광역시의회]] || - || 준비 중 || || [[인천광역시의회]] || - || 준비 중 || || [[광주광역시의회]] || 4명 이상 || 재적 23인 || || [[대전광역시의회]] || 4명 이상 || 재적 22인 || || [[울산광역시의회]] || - || 구성 계획 없음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3명 이상 || 18인 || || [[경기도의회]] || 12명 이상 || 재적 156인 || || [[강원도의회]] || 5명 이상 || 재적 49인 || || [[충청북도의회]] || 5명 이상 || 재적 35인 || || [[충청남도의회]] || 5명 이상 || 재적 48인 || || [[전라북도의회]] || 6명 이상 || 재적 40인 || || [[전라남도의회]] || 6명 이상 || 재적 61인 || || [[경상북도의회]] || 6명 이상 || 재적 61인 || || [[경상남도의회]] || 10% 이상 || 재적 64인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4명 이상 || 재적 45인 || || 경기 [[성남시의회]] || 9명 이상 || 재적 34석 || || 서울 [[노원구의회]] || 5명 이상 || 재적 21인 || || 경남 [[김해시의회]] || 5명 이상 || 재적 25석 || || 경기 [[안산시의회]] || 5명 이상 || 재적 20석 || || 경기 [[안양시의회]] || 5명 이상 || 재적 20석 || || 경기 [[용인시의회]] || 3명 이상 || 재적 32석 || || 경기 [[시흥시의회]] || 3명 이상 || 재적 16석 || || 경기 [[김포시의회]] || 3명 이상 || 재적 14석 || || 광주 [[남구의회(광주)|남구의회]] || 3명 이상 || 재적 11석 ||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서도 인원을 채우기 위해 복수의 정당이 연합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경기도의회에 2017년 4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합해 결성했던 [[국민바른연합]]이 그 예이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떡밥이 나도는 와중에 지방에서 선제적으로 두 당이 연합한 사례가 나와서 화제가 되었으나, [[바른정당 탈당 사태]]로 바른정당 소속 도의원 중 6명이 [[자유한국당]]으로 이적하면서 붕괴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는 특이한 교섭단체로 '미래제주'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일하게 교육의원을 따로 선출하는데 이 5명의 교육의원들이 미래제주에 속해 활동하게 된다. 교육의원은 당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미래제주 소속 의원들은 당연히 전원 무소속(당적 없음)이다. 교육의원 선출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지막이라 미래제주는 제12대 의회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241호)에 따라 아예 [[지방자치법]]에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해당 조문은 2023년 9월 22일 시행된다. 다만, 결국 지자체별로 조례로써 규율하는 것은 기존과 마찬가지이다.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