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수/범죄 (문단 편집) == [[음주운전]], [[폭행죄]] 등 기타 대민마찰행위 == 교수도 국가공무원법 33조에 의한 [[국가공무원/결격사유]] 준용대상이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다.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라면 징계 대상이며 고의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정교수일지라도 교수직에 큰 장애요소가 된다. 조교수라면 다음 재계약은 없다.[* 소를 제기하면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근무평정 최하점을 받은 것은 본인의 잘못이며 학교의 재량권이 인정되고 불합리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판결문만 받는다.] 아무래도 사람 모인 곳이니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자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 앞에서 설명한 직무와 직접 연관된 범죄보다 음주운전 징계가 압도적이다. 또한 경찰에 입건되면 국민연금공단 등에 전산조회를 하여 교수인지를 밝혀내고 입건 자체가 당연히 기관통보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 [[폭행죄]] 등 대민마찰 행위는 일반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내용도 신임 교수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육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학교 측에서도 손실이 무지막지하며 경우에 따라 수십억 원까지도 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