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수/직급 (문단 편집)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종류 ==== 비정규직 전임교원의 가장 흔한 형태는 강의전담교수, 연구중점교수, 산학협력교수 등이 있다. 그러나 강의전담교수, 연구중점교수, 산학협력교수라는 직함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비정규직인 것은 아니다. 이 중에는 대학과의 계약 형태에 따라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인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 강의전담교수: 교수가 [[연구]]와 [[강의]] 모두에 집중하다보니 업무 효율이 떨어지므로, 강의만 전담하는 교수를 뽑기도 한다. 사실상 역할만 놓고 보면 강사에 가깝다. 계약직이므로, 근로계약 만료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학교에 따라서는 주 당 15시수 이상의 살인적인 업무량의 강의를 맡기면서, 강의평가 90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강의에만 집중할 경우, 사실상 연구는 All Stop이라고 봐도 된다. 즉, 이 직책으로 재직하는 동안 교수자의 연구 역량은 그 기간만큼 상실되므로 계속 충성하던지 아니면 먀 계약 만료시마다 교체하겠다는 학교측의 꼼수이다.] 하지만, 사실상 재정이 건전하고, 교수 T/O가 넉넉한 명문대나 몇몇 [[국립대]]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 정교수들에게도 주당 15시수 가량의 과중한 강의를 맡기는 것이 빈번하다.[* 제대로 된 명문대학에서 강사 이상의 교수들은 대개 한 학기에 강의를 2개에서 3개 정도만 맡는다. 대학원 강의 1과목 + 학부강의 1~2과목을 맡거나 학부 강의만 하는 경우는 학부강의 3개와 같이 맡는다.][* 그러나 대학원장이랄지 [[학과장]] 등 별도의 보직을 수행하는 전임 교수들의 수업 시수는 더 완화된다. 달리 말하자면, 그만큼의 비전임 교원을 뽑는다는 말.] 학교에 따라 '교육전담교수'라는 명칭으로 칭하기도 한다. * [[연구교수]]: 국책 연구 과제의 책임 연구자로 활동하거나 주로 국책 연구를 행하는 교수이며, 강의는 9학점 내외로 맡는다 [* 소속 연구실의 전임교수가 [[안식년]]이나 프로젝트 등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더 많은 강의를 맡는 경우도 있다.] 국내의 경우, 사업단이나 전임교수 개인에 의해 고용되고 사업비나 연구비에서 임금이 지급된다. 이때 임금은 연구책임자로써 연구하거나, 지도 교수의 재량이나 사업단의 재량에 따라 매우 높은 급여를 받는 교수도 있고 천차만별이다. 실질적으로는 포닥(박사후 연구원)보다 지위가 높은데, 좋은 대학일 수록 몇년 간 연구경력이 있어야 교내기관 소속 박사 후 연구원이 연구교수로 승진 유사하게 임용되는 경우가 있다. * 산학협력교수: 연구비 수주 등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보통 학위과정을 포함하여 10년 이상의 현직 경력과 뛰어난 연구비 수주 능력이 있어야 임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강의를 일부 담당하기도 하지만, 주된 임무는 산학협력을 통한 [[영업|프로젝트 수주]]이다. 직무를 고려하면 외부 인사를 많이 접촉하는 인력에게 그럴 듯한 직함을 붙여주는 것으로 학술적 가치는 이 중에서 제일 떨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