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수/직급 (문단 편집) === 겸임교수(겸임교원) === {{{+1 [[兼]][[任]][[敎]][[授]]([[兼]][[任]][[敎]][[員]]), adjunct professor}}} 교수 외 다른 일을 하면서 강의를 병행하는 교수.[* 보통 [[교원]]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투잡|다른 일]]을 병행할 수 있다.] 보통은 1~3년 단위의 계약직이다. 학교 홍보성으로 연예인, 기업의 고위간부 등이 초빙되는 경우도 많지만, 커리큘럼에 신경을 쓰는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강의영역과 관련한 실무경력이 긴 경력자를 초빙한다.[* 예를 들어 광고홍보학과라면 광고회사 간부가 겸임교원으로 초빙되는 식. 아무래도 인맥사회이니만큼 해당 학교의 학부나 대학원 출신인 케이스가 많다. 전공에 따라 다르겠으나, 경영학과 또는 공과대학은 기업인이, 행정학과라면 고공단 출신이, 정치외교학과라면 원외정치인이 인맥을 타고 오는 식.] 임용조건은 현업 경력자 대상이므로, 석/박사 학력 혹은 연구(논문)실적이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일반 교원보다 상당히 자유로워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사범대학/교직과정 등 교육계열이 아닌 경우 타 교육기관은 제외되며, 예를 들어 10인 이상의 xx한 규모의 회사 등으로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음]에 재직 중이며, 해당 업체에서 4대보험이 보장된 상태이면 임용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보면 겸임교원은 학계가 아닌 업계에서 임원급 이상의 경력과 지위를 쌓은 사람이 대상이므로, 학계에서 경력을 쌓은 전임교원에 비교하면 분야가 다를 뿐 업적이 딸린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미 성공한 사람이 돈보다는 본인의 명예추구나 후학양성 의지 등의 이유로 맡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강의료 자체는 박봉인 시간강사보다도 낮은 경우가 많다. 또한, 전임교원과 달리 연구실 등 전임교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당연히 제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들은 강의 일정에 맞춰서 [[출근|대학에 왔다가]] 다시 수업이 끝나면 바로 [[퇴근|집으로 떠난다.]]] 하지만, 최근에는 겸임교수를 학계경력과 무관하게 뽑을 수 있는 점과 강의료도 낮게 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경부터 [[강사법]] 및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전임교원]] 비율 평가지표 문제로 인하여, [[시간강사]]들에게 별도의 직장을 가지게 한 다음, 이 [[겸임교원]]이라는 직함으로 채용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기 시작했다. 학교 측에서는 [[겸임교원]]에게 [[4대보험]]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강의료와 소정의 급여만 제공하면 되고, 연구공간 제공, 기본 월급여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므로, 재정, 평가지표 상승 등의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2018년]] [[2월]]에 시행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부터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평가지표가 삭제되어, 사실상 학교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 다른 악용 사례로는 대학교 겸임교수라는 타이틀을 대가로 매우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겸임교수의 강의료는 매우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교통비와 투자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원봉사]]를 하는 격이 된다.[* [[코미디언]] [[김수용(코미디언)|김수용]] 같은 경우는 시간당 2만원을 받고 출강을 나갔다고 한다.(...) ~~기름값도 안 나와 나중에 그만뒀다고...~~] 학교 입장에서는 매우 싼 가격에 강의를 맡길 수 있고, 반대로 겸임교수 입장에서는 '''대학 교수''' 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임교원과 겸임교원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수 타이틀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앙대학교 독문과 겸임교수였던 [[진중권]]을 들 수 있다. 진중권은 중앙대학교에서 본인 전공인 [[미학]]과 ㅁ 관한 독일어 교양 과목 수업을 담당한 겸임교수였으나, 지속적으로 '''중앙대학교 교수''' 라는 간판을 이용하여 상당한 인지도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겸임교원 주제에 교수 타이틀 걸고 다닌다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진중권은 모종의 이유로 중앙대에서 재계약에 실패하여 나갔고, 이후 동양대학교로 이직하여 전임교수가 되었으나, 이 쪽도 조국 사태를 계기로 사임한 상태. 광운대 평생교육원에서 특임교수가 되었지만 이 조차도 계약직이다.] 결국 이러한 최근의 사례들 때문에, 겸임교수 직책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특수한 경우로는 의대의 경우 겸임교원이라고 하면 학교마다 다양하나, 대개는 총장 혹은 병원장 발령의 교원직을 받지 않은 병원 소속의 의사(촉탁의, 강사 등)에게 일부 교원의 신분 및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또 [[건축학부]]는 그 특성상 겸임교원이 생각보다 많다. 교수의 자질이 검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K-IFRS 기준의 재무회계론을 강의하는 겸임교수가 몇 년 전에 개정된 중요 이슈도 모르고 강의를 한다. 개정된 내용이 강의에 반영될 리가 만무하다. 교수의 기본적인 자질이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그저 이력만 주렁주렁 달아놓고 현재 실무나 연구에 활발할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수강신청 시에 잘 판단하여 과감히 거르자. 이 경우에는 전임교수가 자기 인맥으로 꽂은 낙하산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역으로 전임교수가 연구만 제대로 하고, 강의를 막장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