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수/직급 (문단 편집) === 초빙교수(초빙교원, 객원교수) === {{{+1 [[招]][[聘]][[敎]][[授]]([[招]][[聘]][[敎]][[員]], [[客]][[員]][[敎]][[授]]), visiting professor/scholar}}} 단기로 임용돼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교수. [[2016년]] 이전까지는 해외 대학교에서 교환교수로 오는 경우를 말했지만, 최근에는 '''1~3년 단위로 단기 임용'''되는 말 그대로 '초빙된 교수' 또는 '방문하는 교수'를 뜻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강사법]] 등의 영향과 학교측의 재정 절약을 위해 [[시간강사]]를 [[초빙교원]]이라는 직함으로 편법 임용하는 사례가 많다. 당연하지만, 이렇게 이름만 [[초빙교원]]인 [[시간강사]]들은 진짜 [[초빙교원]]이 가지는 혜택(연구공간 제공, 기본 월 급여 제공 등)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강의시수에 따른 강의료만 받는 경우가 많다. 일단은 대학정보공시에 의하면 비정규직 비전임교원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학교 입장에서는 [[전임교원]] 외에도 이들이 [[교원]]으로 카운트되는 이점도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 평가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평가지표에서 삭제되는 등 변화가 있어, 초빙교원으로의 편법 임용은 적어도 학교의 평가 지표를 상승시키는 데에는 도움 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편법 임용 문제는 앞으로도 근절 되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편법으로 임용되는 초빙교원이라고 해도 임용되는 것 자체가 참 힘겹다는 사실이다. 다만, 가라 초빙교수 말고 진짜 초빙교수도 없지는 않아서 해당 분야의 권위자 같은 사람들을 연구실 제공 등을 비롯하여 전임교원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여 모셔오기도 한다. 퇴직한 고공단 출신자를 행정학과 초빙교수로 모셔오거나, 부장판사나 검사장이 퇴직하면 법학과 및 로스쿨 초빙교수로 모셔오거나, 퇴직한 경제 국책기관 연구원을 경제학과 초빙교수로 모셔오는 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