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수/직급 (문단 편집) === 임상조교수 === {{{+1 [[臨]][[床]][[助]][[敎]][[授]], clinical professor}}} [[전문의]]가 임상강사(펠로우) 과정을 마치고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되면 임상조교수(스탭)가 된다. 보통 1~2년 기간으로 계약을 한다. 과거([[2000년]] 이전)에는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는 데 사용되었던 일종의 악습이다. 사정을 살펴보자면, [[대학병원]]은 많은 수의 [[의사]]가 필요하고, [[대학병원]] [[의사]]들의 수입은 일반적으로 개원가의 의사들의 수입보다 적다. 대신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교수 직함을 얻어 [[명예]]를 얻고, 학술적 자아실현을 꾀할 수 있으며, [[사학연금]]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대학병원]]의 [[의사]]들에게 모두 교수직을 제공하기에는, 타 학과와의 형평성(주요 대학들의 학과들의 교수가 적게는 1~2명에서 많으면 10명 전후지만, 대학병원들은 병원당 100~500명의 의사가 필요하다)과 채산(개원가만큼의 임금을 많은 수의 대학병원 의사에게 모두 제공할 수 없음)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모든 [[대학병원]] 의사에게 [[교육부]] 발령의 교수직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이 둘의 접점에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교육부 발령의 조교수직과 일부 측면에서 유사한 대우를 '''병원에서''' 해주고, 강의 등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 것이 임상조교수의 시초이다. 실제로는 교육부 발령의 조교수 T/O를 기다리면서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임상조교수들은 교육부 발령 조교수들과 대학병원에서 하는 업무에 차이가 거의 없다. 업무가 같은데 처우나 직함이 다르게 대해지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인식이 야기되어 임금, 대우, 직업적 안정성이 근자에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임상조교수가 교육부 발령 조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연줄이 중요했지만, 현재는 무엇보다 논문실적이 필요하다. 다른 대학의 학과들은 애당초 강사나 포닥 입성시부터 학술활동이 주업무가 되지만, 임상조교수들은 진료가 주업무이므로 학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적지 않다. 몇몇 대학병원에서 임상조교수는 대외활동 시(강의, 방송 등) 임상이라는 접두어를 빼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다. 최근 들어 병원 수익이 감소하면서 병원에서 점점 비전임교원으로만 계속 고용하는 임상조교수-임상부교수-임상교수 같은 방식의 고용이 증가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