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수/직급 (문단 편집) ====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오해 ==== 간혹 '정년트랙(tenured-track)'이라는 용어로 인하여, ''''저 [[교수]]는 [[정년]]을 보장받은 다음에는 무엇을 하더라도 절대로 짤리지 않는구나.''''라는 [[철밥통]]적 인식을 일반인들에게 심어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정년]]보장(tenured)과 정년트랙(tenure track)은 전혀 다른 것으로, 정년트랙은 "차후 정년심사가 가능한" 임용 조건일 뿐이다. 정년보장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계약직으로, 연구실적이나 과제 수주실적, 강의시수 미달 등의 경우, 재임용에서 탈락하여 짤릴 수 있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계약 조건들은 보통 다음과 같다. * 학교에 따라 2-5년마다 실적을 평가받고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러한 실적에는 책임 [[강의]] 시수, [[연구]]실적, [[과제]] 수주 실적 등이 포함된다. * 책임 강의 시수의 경우, 전임교원의 경우 보통 큰 문제는 없으나 수강 인원 수의 미달로 인해 강의가 폐강되거나 [[강의평가]] 미달로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강의 시수를 채우지 못해 재계약에 실패하는 사례가 [[인서울 대학]]에서도 가끔 일어난다. 때문에, 책임시수가 부족해지면 애꿎은 [[시간강사]]의 시수를 뺏거나[* 이게 무척 아이러니한게 원래 시간강사를 쓰는 이유는 해당 전공의 전임교수가 없거나 있더라도 [[연구]]를 병행해야 해서 강의를 진행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 수업에 꼽사리끼듯 끼거나 하는 꼼수를 보이기도 한다. * 연구실적 조건은 최근 매우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학교와 학과의 내규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학평가에 민감한 일부 대학의 경우 매년 SCI논문 1편 이상 어셉을 요구하는 등 거의 살인적인 수준의 논문 실적을 요구하기도 한다.[* 실제로 논문 쓰기보단 강의력 및 학생지도능력이 더 좋은 일부 전임교수들은 오히려 최상위권 대학을 기피하고 적당히 정년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중~하위권 대학을 선호하기도 한다. 중위권 대학들은 취업률을 중시하기 때문에 연구보다는 강의와 학생지도에 힘쓰는 교수가 오히려 각광받기 때문이다. 흔히 연구만 좋아하는 많은 교수는 생각 외로 학생 취업에 도움을 못 주거나 안 주는 편이기 때문이다.] 연구실이 잘 운영되어 제자들이 꾸준히 논문실적을 내는 경우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막 임용되어 장비도 없고 학생도 없는 교수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물론, 자신의 선후배동기들에게 논문에 이름 올려달라고 하는 꼼수로 해결하는 교수들도 있다.] * 프로젝트 실적 또한 강화되는 추세이다. 학과마다 다르지만, 공대의 경우 3~5천만원 정도의 산학프로젝트 또는 연구재단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프로젝트 수주력이 있는 교수라면 크게 문제될 수 없지만, 수주력이 없는 교수인 경우 같은 학과 교수에게 양해를 구하여 프로젝트를 분할하기도 한다. [* 교수A: 'B교수님, 이번에 프로젝트 5억 수주하셨다면서요. 저 혹시 병(계약자 갑을병의 병)으로 들어가서 3천만원 정도만 프로젝트 떼주실 수 있을까요 ㅎㅎ' 교수B: '오, 당연하죠, 대신에 논문에 이름 좀 올려주시죠.' 같은 예시도 가능] * 학생으로부터의 투서, 수사기관 입건 여부, 이후 언론 보도 여부(즉 품위유지 의무 준수여부) 등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보통은 이런 기록을 만들지 않기 위해 교수들도 보통의 공무원처럼 [[말년병장|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99%다. 하지만 만약 논란을 일으킨 사례가 나온다면 [[관심병사|워낙에 눈에 잘 띄는 나쁜 기록]]이므로 재계약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 [[기소유예]] 이상의 처벌이 있다면 죄목에 따라 다음 재계약 기간이 많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심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 교내 징계위원회에서 교수의 잘못이 명확하다고 나왔거나 수사기관 입건 이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과실범 제외)을 받았다면 보통 품위 평정에서 낙제점을 주는 형태로 [[권고사직]]시킨다.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여도 이것만큼은 정말 예외가 없다.'''[* 모 대학에서는 25년 근속을 했음에도 학생들에게 투서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품위유지 위반 형태로 소리소문 없이 교수를 면직시킨 경우가 있었다. 의외로 제법 흔하다.] 특히 '''표절'''이 발각될 경우에는 그것이 최근이든 오래전이든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교수로서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 재직하는 학교는 물론 학계 자체에서 영구퇴출되어 정규 직책을 맡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몇 해 전에 모 대학의 교수임용선발에서 임용된 학자가 과거 표절 이력 1회가 적발되어 즉시로 선발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서울 명문대를 나오고 표절 사건이 드러나고 학위취소가 되거나 그밖의 결점은 없었던 터라 모교에서 교양과목 강사 자리는 근근이 얻고 있으나 교수임용이나 논문제출 등 학계 진입은 영구 불가한 상태라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