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수/직급 (문단 편집)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 ‘전임’이지만, 1~2년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계약직 교수를 말한다. [[대학]]은 이들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교수)’이라고 부른다. 정년을 보장받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구분해 쓰는 용어다. [[승진]], [[연봉]], 업무 환경에 있어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비해 제한이 많다. 우선 정년트랙과 비교시 재계약 기간이 짧고[* 2년이 보통이다], 연봉수준이 정년트랙의 6-70% 수준으로 낮다. 기존에는 강의전담교수를 주로 비정년트랙으로 뽑았는데, 이 경우 정년트랙에게 제공되는 개인 연구실 등이 제공되지 않고[* 상위권 대학의 경우 연구실을 주더라도 동일전공 소속 비정년트랙 교수들이 공유 사용이 가능한 합동연구실을 1실정도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그마저 여의치 않은 대부분의 대학은 휴게실을 사용하거나 이마저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직책이나 보직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강의전담교수의 경우 학교에 따라 재계약 기간에 한도를 두어 시스템적으로 장기 근무를 불가능하게 해놓은 경우도 있다. [[2013년]], 전국 [[사립대]] 71곳에 채용된 계약직 교수의 평균 연봉은 3,655만원으로 나타났다.[* 출처: 2013년 새누리당 [[박인숙(1948)|박인숙]] 의원] 정규직 교수 평균 연봉(7,426만원)의 49%에 불과했다.[[http://news.joins.com/article/17719778|신문기사]] 재정 형편이 열악한 대학의 경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는 개인연구실이 아닌 공동연구실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큰 공동연구실안에 책상만 [[독서실]]처럼 칸막이가 되어 있고, 개인컴퓨터나 [[프린터]]도 같이 쓰는 경우까지 있다(...) ~~이게 연구실인가 강사 휴게실인가~~ 이러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국내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였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임교원확보율이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다보니 대학에서 개발해낸 일종의 '''꼼수'''였다. 즉, 대학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전임교원을 임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전임교원확보율을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일 수 있었던 셈. 분명 전임은 전임인데 전임이 아닌, 정말 특이한 케이스다. [[2018년]] [[2월]], 결과가 나올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에서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을 평가요소에서 삭제함에 따라, 비정년교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것으로 [[대학교]]가 외부 평가에서 얻는 이득은 없어졌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 및 대학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인하여 여전히 싼 가격에 정년전환이라는 목줄을 잡고 신규 임용 교수들을 쥐어짜다가 쉽게 잘라버릴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비정년교원의 채용은 오히려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들의 경우, 정년트랙을 거의 뽑지 않고, 비정년트랙으로 우선 선발후 차후에 선별을 거쳐 정년트랙으로 전환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정년트랙 교수와 똑같이 조교수 직급부터 부여되고, 부교수까지 승진도 가능하다. 단, 보통 정교수부터 정년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정년트랙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정교수 승진은 제한된다. 과거와 비교하면 정년트랙까지 가는 데에 한 단계가 더 추가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비정년 전임과 비전임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된다.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에서 차이가 가장 크다. 비정년 전임은 적용, 비전임은 미적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