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육기본법 (문단 편집) ===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국립, 공립, 사립의 각 학교에 관한 기본 사항은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문서 각 참조. 평생교육시설의 설립·경영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법]]이 규율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