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육기본법 (문단 편집) === 의무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 ===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도 의무교육에 관한 법률이다.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교육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하위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 유아교육 : [[유아교육법]] * 초등교육·중등교육 :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 : [[고등교육법]]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다. 교육기본법의 법문에는 "사회교육(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정 당시에는 '사회교육법'이라는 법률이 있었는데 이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평생교육법'이 되었는데도 교육기본법의 해당 용어를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