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육대학 (문단 편집) == 전국 학교 현황 == ||<-5> 초등교육과가 설치된 대학 일람 || || '''설립''' || '''구분''' || '''대학명''' || '''2021[br] 입학정원''' || '''지역''' || ||<|12> 국립 || 교원대 ||[[한국교원대학교]]|| 111|| [[충청북도|충북]] || ||<|10> 교육대학 ||[[경인교육대학교]]|| 598|| [[인천광역시|인천]] || ||[[공주교육대학교]]|| 354|| [[충청남도|충남]] || ||[[광주교육대학교]]|| 326|| [[광주광역시|광주]] || ||[[대구교육대학교]]|| 383|| [[대구광역시|대구]] || ||[[부산교육대학교]]|| 356|| [[부산광역시|부산]] || ||[[서울교육대학교]]|| 355|| [[서울특별시|서울]] || ||[[전주교육대학교]]|| 285|| [[전라북도|전북]] || ||[[진주교육대학교]]|| 319|| [[경상남도|경남]] || ||[[청주교육대학교]]|| 286|| [[충청북도|충북]] || ||[[춘천교육대학교]]|| 321|| [[강원특별자치도|강원]] || ||<|2> 일반대학 ||[[제주대학교]]|| 114|| [[제주특별자치도|제주]] || || 사립 ||[[이화여자대학교]]|| 39|| [[서울특별시|서울]] || 교육대학의 수업연한도 4년으로 하지만(고등교육법 제42조 제2항), 흔히 이야기하는 [[종합대학|4년제 대학교]]가 속하는 ‘대학’ 부류(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와는 달리 ‘교육대학’이라는 별도의 범주 내에 속한다(같은 조 제3호). 쉽게 이야기해서 교대와 일반대 모두 '대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영문 표기도 'University'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둘은 다르다는 의미다.[* 사실 그래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각 교육대학의 영문 명칭은 '____ national teacher's college'였다.] 교육대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지만(제42조 제1항. 즉, 여타 고등교육기관과 달리 교육대학 중에는 사립학교가 없다. 공립학교인 교육대학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립 교육대학은 존재할 수 없으나 사립 종합대학에 초등교육과를 둘 수는 있다. 초등교육과를 둔 학교까지 합치면, [[http://www.law.go.kr/법령/국립학교설치령|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10개 국립대학을 포함하여, 전국에 13개의 교육대학교가 있는 셈이며, 그 중 10개 교육대학교와(가나다 순)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대학]]이다. [[이화여자대학교]]만 사립대학이다. 참고로 모든 교육대학교 총장은 차관급 예우[* 여기서 예우라는 것은 직책이나 의전 등의 의미보다는 급관(級關)을 의미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교대는 차관급 기관에 준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는 의미. 장관급 대학과 차관급 대학은 예산과 조직 규모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를 받는다. 다만, 고등교육법상 유일한 종합교원양성대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은 장관급 예우다.[* 앞에 한국 타이틀 단 곳은 대체로 장관급 예우인 경우가 많다. [[한국교통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원]]을 포함한 4개 과기원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특별법법인이라 총장을 포함한 교직원 전원이 공무원이 아닌 재단 소속 임직원이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는 차관급,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복지대학교]]은 1급이다.] 교육대학은 * [[경인교육대학교]] * [[공주교육대학교]] * [[광주교육대학교]] * [[대구교육대학교]] * [[부산교육대학교]] * [[서울교육대학교]] * [[전주교육대학교]] * [[진주교육대학교]] * [[청주교육대학교]] * [[춘천교육대학교]] 아래 나열된 단위들은 [[종합대학교]] 내에 초등교육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다. 2011년 현재 교육대학교를 [[지거국]]과 합치려는 것이 교과부의 장기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종합대학교의 초등교육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여기저기에 다 생기는 것은 아니고 지거국정도가 끝이라면 끝일듯.] 교원 수급 정책에 따라 교대의 정원이 감축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초등 교육의 독자성 및 전문성 등의 이유로 일반 종합대와의 통폐합은 교육대학 학생들은 물론, 각종 교원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권역별 교대 통합이 언급되고 있다.[* 부산교대-진주교대 간의 통합, 청주교대-공주교대 간의 통합 등] *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 본래 제주교육대학교였으나 제주대학교와 통합하여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가 됨. * [[이화여자대학교/학부/사범대학|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 아래 나열된 학교는 과거 존재했던 교육대학교이나 1976년 1도 1교육대 정책으로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어 현재는 일반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한 교육대학교다. 물론 이들 교육대학교의 초등교육과는 인근 교육대학교로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이들 대학에는 초등교육과가 없다. 이 학교들을 나온 교원은 아직 현장에 있기는 하지만 물론 연차 30년 이상의 고참 교사들이다. 그리고 당시 해당 교육대학이 가지고 있던 부설 초등학교(국민학교)들은 통폐합 후 존속하는 대학의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 군산교육대학교 → 전주교대로 통합(부설학교 동반 이관됨), 현 [[군산대학교]] * 강릉교육대학교 → 춘천교대로 통합, 현 [[강릉원주대학교]] * 마산교육대학교 → 진주교대로 통합, 현 [[창원대학교]] * 목포교육대학교 → 광주교대로 통합(부설학교 동반 이관됨), 현 [[목포대학교]] * 안동교육대학교 → 대구교대로 통합(부설학교 동반 이관됨), 현 [[안동대학교]] *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5726|2017년 전국 교대 인원을 10% 감축할 예정이다.]] 또 [[사범대학]]을 비롯한 기타 다른 교원양성기관과 마찬가지로 교원양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원양성기관평가]]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참고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1조가 규정하는 ‘교육대학’이 아니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운영)에 의해 운영되는 ‘기술교육대학’에 해당한다. 즉 초등교사가 아니라 직업능력훈련기관의 직업훈련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