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육위원회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약칭은 '''교육위'''이다. 교육위원회는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문교부가 있던 시설인 1980년대 까지는 문교위원회였고 문교부가 교육부로 개칭되자 문교위도 교육위원회로 바뀌었고 2008년까지는 교육위원회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해산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받아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운영되다가, 2013년에 舊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를 받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운영되었다. 그래서 약칭이 '''교문위'''였다. 2018년 7월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기로 합의했다.이것이 상임위원장 몫 나누기인 것은 아니다. 윤리위를 비상설로 전환해 상설 위원회는 18개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도 편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분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산자중기위]], [[국토위]]의 분할까지는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눠먹기라는 여론을 의식한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위원장 수 증가를 목적으로 교문위 분할을 주장한 [[평화와 정의]]의 상임위원장 수요는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는 변칙적 방법으로 해소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