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전권 (문단 편집) == 교전단체 인정 == 교전권을 가진 단체를 교전단체(交戰團體, belligerent)라고 한다. [[국가]]의 [[정규군]]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개의 경우 교전단체 인정은 [[미승인국]]/무장단체/준국가조직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미승인국]]과 비슷한 개념이나 좀 다르다. 미승인국은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완전한 국가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미승인국 내부에서는 미승인 정부의 지배권이 완전히 장악된 상태를 가리키나, 교전단체는 단순한 반란 단체나 무장 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교전권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는 뭐가 다를까? 일단 교전권이 없으면 외국과의 협정을 체결할 수가 없다. 이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 같았으면 장성급 장교들 선에서 처리할수 있는 시시콜콜한 조약조차 일본에선 방위성장이 다 처리한다. 또한 포로로서 여러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즉, 사로잡힌 당사자는 그 나라 국내법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어떠한 조치를 받아도 해당 국가에선 국제적으로 책임이 없다. 교전단체로써 승인은 대체로 공식적인 협상테이블에 불러 들이는 것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당시 전선이 고착화되자 유엔군은 북한과 중국 인민지원군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드렸는데 이는 유엔 측에서 북한과 중국 인민지원군을 교전단체로 인정한데서 기인한다. 당시 우리 정부가 게거품 물었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일개 국가도 아니고 유엔측에서 직접 교전단체로 못 박아버렸으니 말이다. 특정 국가에서 [[반란]]/[[혁명]]이 일어나고, 이 단체가 국내 일부분이나 대부분의 지역에 걸쳐 사실상의 지배권을 획득하여 중앙정부가 이런 점령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을 때 승인되는 경우가 많다. 교전단체의 승인에는 2가지가 있는데, 본국 정부에서 하는 경우와 제3국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 교전단체 승인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