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전권 (문단 편집) === 제3국에서 하는 경우 === 반란단체 점거 지역 내의 자국 이권 보호와 정부군과 반란단체 사이의 전투를 정규 전쟁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정부군과 반란단체 쌍방에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지게 된다. 반란단체 쪽이 국토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점령이 장기화될 정도가 되면 그 지역 내에 이권을 가진 타국에서는 당연히 본국 정부와의 교섭만으로 그 이익을 지키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본국 정부와의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차라리 반란단체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들과 직접 교섭하여 자국의 이권을 지키는 것이 낫게 되는 것이다. 반란단체 측에서 보면, 자신들을 테러리스트가 아닌 정치 단체로 인정해 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 생기게 되는 것이니 역시 나쁘지 않다. 물론 이 경우 본국 정부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로 다른 나라에서 이런 짓을 하면 본국에서는 그 나라가 자기 나라를 '''개무시'''한다고 생각한다.] 제3국이 교전단체로 승인하는 것 또한 반란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고착화된 경우로 거의 한정된다. 혹은 교전단체 측의 정치성향을 지지하는 제3국에서 승인해주는 경우도 있다. 앞서 언급했던 FARC는 [[베네수엘라]]에서는 교전단체로 승인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