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전권 (문단 편집) == 교전권 없이 싸우면 무조건 [[전범]]인가? == 그렇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교전권이 없는 상태에서 전투 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뒤 국제재판을 받아야 전범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나치 독일]]처럼 완전히 패망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국제재판은 잘 열리지 않으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열린 국제재판 중 유명한 예로는 [[유고슬라비아 내전]] 이후 열린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가 있다.] 전범이 되기는 쉽지 않다. [[전시상황]]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교전권 없이 교전할 경우 "적에게 [[테러리스트]]로 간주되어, 사살당하거나 적합한 포로의 대우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라는 것이지 "법적으로 테러를 일으킨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 받는다(즉결심판 당한다)."는 아니기 때문. 맞서 싸우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물론 [[포로]] 대우는 못받겠지만 적국의 [[민간인]]이나 [[준군사조직]] 혹은 [[전투원]]이 먼저 (민간인인) 본인을 공격하였고, 이를 구제해줄 만한 다른 절차나 방도가 없다면, 일단은 [[자력구제]]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는다. 이 부분이 딱히 진지하게 연구된 바는 아닌데, 설령 그런 상황에서 민간인이 적군을 사살했다 한들 당연하게도 [[긴급피난]] 또는 [[정당방위]]가 되어 살인죄나 테러에 관한 처벌조항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테러행위가 아닌 경우[* 적군의 민간인 학살 등의 긴급상황에서의 민간인의 자력구제 등.] 해당 민간인은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테러리스트가 아니더라도 테러리스트로 '''취급하고''' 사살하는 것이 가능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즉 교전권 없이 전투시 테러 혐의가 인정되어 테러리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테러리스트로 '''간주할 수 있으며''' 사살할 수 있음. 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짓을 저지른 적군은 (적군이 먼저 부역행위를 강요하거나 가택 혹은 신체를 침입/침범하였을 경우에 한해) 빼도박도 못하는 전쟁 범죄이지만. 현재에도 교전권이 없는 합법적 무력집단이 존재한다. 그 예가 '''[[자위대]]와 [[민간군사기업|PMC]]'''. 이 둘은 각각 [[일본 헌법]]과 [[제네바 협약]]에서 교전권이 부정되는 집단이다. 물론, 이들이 전쟁 상황시 [[범죄]]를 일으키면 [[전범]]이 되겠지만 [[전투]]를 하거나 무장을 하는 데엔 지장이 없다. 즉, 노토 반도 괴선박 사건 당시 [[북한군]]과 교전했던 [[해상자위대]]원들은 당연히 전범이 아니며 현재 세계 곳곳에서 싸우고 있는 PMC 역시 전범이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