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전권 (문단 편집) == 한계 == 19세기 경에 이르러서는 일반인은 절대 싸울 수 없게 해버리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자신도 아쉬워진다. 미국은 아예 상비군 규모가 작아서 지역 치안유지나 내란 진압, 대외전쟁 등에서 일반인 의용군에 크게 의지해야 했고 유럽 국가들도 적 정규군의 후방을 교란한다거나 하는데 일반인의 저항이 크게 요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폴레옹 전쟁]] 중 [[이베리아 반도 전쟁]]에서 나타난 [[스페인]]의 [[게릴라]]다. 프랑스군은 이 게릴라들을 교전권이 없다고 해서 굉장히 잔혹하게 대했으며 그 광경은 당시 스페인 화가였던 [[프란시스코 고야]]가 그린 관련 그림에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저항권]]에 대한 인식이 깊고 [[총|총기]]가 널리 퍼져 있는 구미 지역의 특성상 적군과 싸우지 말라고 금지한다고 금지가 될 턱도 없었으므로, 타협하여 일반인이 조직한 비정규군에게도 교전권을 부여하게 된다. 단, 여기에는 가능하면 정규군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한 제한조치가 붙게 된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개시할 적 이 교전권이라는 개념 때문에 법적으로 상당히 골머리 썩었고, 바통을 이어받은 오바마 행정부 역시 고민이 많았다. 서양적 개념상 자신들이 정정당당히 전쟁중이라고 선언을 하긴 해야 하고, 대통령이 의회한테 전쟁 허가를 받은 건 좋았다. 하지만 전쟁은 주권을 가진 두 국가단체간 하는 것. 아프가니스탄의 주권을 지니지 않은 알 카에다나 연계 테러 조직을 상대로 "전쟁"은 법적으로 테러라는 범죄를 저지른 민간인에 향한 "경찰 행동"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테러리스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시설 설비, 예를 들어 아부 그레이브, 관타나모와 같은 곳들이 "전쟁"이란 개념하에 운영하자니 분명 정보 확보(=[[고문]])를 해야 하는데 테러리스트들의 교전권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제네바 협약]]에 보호받는 군인 신분이 되어버린다. 그렇다고 교전권을 박탈하는 순간 미군은 주권이 없는 타지에서 일반인 사살 및 구금 활동을 펄치고 있는 멋진 불법 행위를 진행 중인 것이 되어 버리는 것. 결국 법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미국 행정부는 테러리스트를 불법전투원이라는 지극히 서양중심적이며 애매한 법적 굴레 안에 포함시켜 테러리스트 상대할 때 "전쟁" 행위, 즉 [[애니메이션은 좋아하지만 오타쿠는 아니라구요|그들을 하나의 주권 세력으로 상정하는 건 가능하나 군인이 아니므로 제네바 협약을 지킬 필요는 없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게 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포로(테러리스트)를 재판에 회부할 시 전쟁중이니 군법에 맡겨야 된다는 주장과 교전권이 없는 불법전투인은 일반인이므로 정당한 인수 절차를 거쳐 미국 법정에 세우거나 체포된 국가의 법정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법적 싸움이 일어난 것. 물론 실제로 포로를 수용중인 미군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거의 모든 경우 군법정에서 재판을 열고 있다. 이 경우 무고하게 붙잡힌 사람은 공정한 재판, 항소심, 증거 제시 및 검토 기회 이런거 없다. 그냥 유죄판결 기다리는 것 뿐. 복수 결의 할 때에는 앞뒤 보이는 게 없으니 밀고 들어갔지만 "전후" 처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골치아픈 문제인지 보여주는 사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