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정시설경비교도대 (문단 편집) == 개요 == ||'''[[http://www.law.go.kr/법령/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1042,20110915)|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70호로 폐지)]]''' '''제1조(설치 및 임무)''' 보호감호소·구치소 및 교도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등의 침투거부등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이하 "경비교도대"라 한다)를 둔다. '''제2조(조직)''' ①경비교도대의 대원은 제3조의 경비교도와 각급 교정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경비교도대의 편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경비교도의 임용)''' 경비교도는 병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환복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제3조에 따른 경비교도의 임용예정 인원 2. 삭제 <2015.7.24.>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원 배정을 요청받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치면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원의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1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었던 현역 [[전환복무]] 제도로, 정식 명칭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이지만 보통 경비교도대로 부른다. 약칭은 경교대. [[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lists/?id=correction|교정직 마이너 갤러리]]. 이는 대만의 교정역 등 일부 경우를 빼곤 세계 각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전환복무제도이다. 1981년 4월 13일에 교도관들의 과도한 업무량 감소를 명분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근거로 하여 창설되었다.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이며 [[교정본부]] 소속 기관([[교도소]]와 [[구치소]] 등)에서 경비 및 방호 임무를 수행하는 대원이다. [[육군훈련소]]에 현역으로 입대한 훈련병 중 특기가 없는 일부가 무작위로 차출되어 [[대한민국 법무부]]로 소속으로 바뀌면서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이 된다. 법무부 소속으로 복무하다 전역일에 다시 국방부 소속으로 바뀌어 전역한다.[* 복무기간 동안은 군인이 아닌 교정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전투경찰순경|전경]]과 비슷하다. [[육군훈련소]]에서 명찰을 두개 받으면 경교대원이라는 설이 있다. 이름이 굉장히 길어서 뭐 있어보이지만 그냥 교정직 공무원들과 같은 업무를 하는것이다. 이때 연수원에서 경교대 기수를 받게 되어 자대가서 기수 놀이를 하게 된다. 가끔 수용자가 "대원님은 몇기에요?"하고 묻거나 짜장면 배달부가 "대원님 몇기에요?"하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100% 경교대 출신이다. 왜냐면 직원들도 경교대 기수 같은거 모른다.[* 직원의 경우 군대로 치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처럼 실제로는 기수 비스무리한게 있지만 자신이 몇기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연수원 교수가 교육생 반장에게 말한적이 있다는데 반장은 기억이 안난다고 할정도. 그냥 04년 특채, 06년 공채. 혹은 08년 전반기 공채, 08년 후반기 공채. 무술특채 3기. 라고 말한다. 다만 7급공채부터는 기수가 매우 중요하다. 9급출신시험승진자는 짝수 기수, 신규 7급공채자는 홀수 기수를 받는데(현재 67기까지 있다) 교정 본부장까지 승진해도 항상 신문에 몇기 출신이라고 표시된다.] 교정시설경비교도대가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의 [[교정직 공무원]]들은 보통 경비교도대원을 '''대원'''이라고 부르고, 경비교도대원은 교정직 공무원을 '''직원'''또는 '''깐또'''라고 부르며 둘의 관계가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한다.[* 그도 그럴게 밤 중에 직원이 내선통화로 기동타격대의 대원을 불렀는데, 대원은 당연히 출동인 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라면 심부름 같은 거라고. 당연히 복무규정에 들어가있지 않은지라 지켜야할 의무도 없고, 중/소대장을 통해 항의도 가능하지만, 그 중/소대장도 교정공무원인지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먹혀들지 않는다'''. 폐지 직전까지만해도 "어차피 폐지될 애들"이라는 인식까지 겹쳐 처우가 좋지 않았으니 당연하다. 애초에 육/해/공군 해병대 간부들도 병사를 자기 하인취급하며 부려먹는 인간들이 있는데 교도소/구치소라고 다를까.]~~직원 : 야! 대원아~ 여기와서 쓰레기좀 주워라~~ 육군과 같이 [[영창]]의 개념은 있으나[* 육군과 같이 복무일수에 삽입되지 않는다.] 경비교도대는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법무부 소속이므로 복무 중에는 군법을 적용받지 않고 민간인 형법 및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의 적용을 받는다. 경비교도대원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경비교도 본부내 영창에서 영창을 살거나, 만약 따로 영창이 없는 경우 수용자들이 갇혀 있는 사동에 함께 갇혀 있는다. 대원들끼리는 이것을 "옷 바꿔 입는다."라고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비교도대 시설은 규모가 작은 편이라 따로 영창을 만들기도 애매해서 ex)각 사동 1번방 같이 일반 교정시절 내에서 영창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장소만 그렇다 뿐이지 옷도 본래 경교대 생활 중 입는 옷이고 밥도 다른 동료들이 따로 챙긴다 또한 사동에 위치해 있지만 일반 교정공무원들이 관리하지 않는다.~~수용자에게 담배 팔다가 걸려서 옷 바꿔입고 들어간다던지. 이럴때 자살의 우려때문에 대면계호를 하는데 대면 계호도 대원이...~~ 작전전경,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군사특기]]는 육군 소속 [[보병]] [[소총]]수이며[* [[경찰청 의무경찰]]은 2020년대부터 육군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군사경찰]]로 편입된다.],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해군 소속 [[갑판]]병이다. 전역 때 받은 [[계급]]에 따라 육·해군 보병이나 갑판병, [[이병]]~[[하사]] 사이의 계급을 부여받는데, 특교 신규 진급이 중단된 지 오래라 전환복무자가 예비역 육해군 하사가 될 일은 사실상 없어져 대부분 [[병장]] 계급으로 예비군 편입된다. 실제로 경교대 출신들의 전역증을 보면 특기(병과)는 1111로 표기되어 있다. 비록 교정시설경비교도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나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출신 직원들이 아직 현직에서 뛰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