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정시설경비교도대 (문단 편집)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후속입법으로 [[http://www.law.go.kr/법령/경비교도대폐지에따른보상등에관한법률|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16년 5월 29일 제정되어, 1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자체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 역시 위 법률 부칙 제2조에 근거한 것이다. 분량이 얼마 안 되는 법률이므로 본칙 전부를 전재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시설의 경비교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경비교도"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라 임용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망 급여금 등)'''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http://www.law.go.kr/법령/경비교도대폐지에따른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제4조(보상)'''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http://www.law.go.kr/법령/경비교도대폐지에따른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