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정시설경비교도대 (문단 편집) == 부활 가능성?: [[대체복무요원]] ==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9&aid=0004245784|무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국방부와 [[병무청]]이 이들을 [[의무소방대|의무소방]] 및 교정시설 근무에 투입하는 쪽으로 대체복무안을 짜고 있어, 이 안대로면 사실상 과거 경비교도대와 비슷한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아 종전과 같이 복무 중과 전역 후에 계급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명칭까지 그대로 갈 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과거 육군 입대자에서 차출하던 시절과 달리 2배의 복무기간을 갖게 될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https://cm.asiae.co.kr/article/2018110209012673826|교정시설 36개월 근무]]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안을 완전 확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병역거부자들과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051658090733|'''또 다른 처벌일 뿐''']]이라며 복무 기간을 단축하라고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단 교정시설 근무라고 해도 그 임무가 기존의 경비교도대와는 다르다. 대체역이 담당하는 분야가 보초나 기동타격대와 같은 업무가 아닌 취사나 물품 운송, 의료병동의 환자 돌보기 등의 단순 노동으로 결정났기 때문이다. 다만 대체복무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옛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생활관을 활용하기로 하였기에 아주 연관이 없는 건 아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대체복무요원]]이라는 이름으로 대체역 복무제도가 탄생했다. 2020년 10월 26일 첫 대체역 복무가 시작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