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정시설경비교도대 (문단 편집) == 주요 근무 == * 통용문[* 줄여서 통문이라고도 불려진다. 수용자의 탈출이 어렵게 철문으로 각 구역마다 있다. 한복도만 지나가다 보면 나오는 게 통용문이라 한 근무지 구간을 지나갈려면 3개의 통용문을 지나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철망식의 문의 통용문이라고 하는대 몇미터 높이의 거대한 철재문일 경우 중문이라고 한다. 좌중문, 우중문 등이 있다.] 보초: 각잡고 서있다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문을 열어주고 닫는 일. 수용자의 탈출 시에 몸빵으로 막는 역할도 하여야한다. 이전엔 사람이 직접 열어주고 하는 방식이었으나, 경교대 규모 축소로 인해 근무자가 줄어들자 현재는 지문인식 전자식 자동문을 많이 사용한다. * 외정문 보초: 외정문은 교도소 전체를 둘러싸는 외벽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대원 두세명이 이 곳에서 외벽 안쪽으로의 출입을 통제한다. 수용자와 접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인도 외벽 안쪽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수용자들이 있는 주벽 안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야간은 해당사항 없지만, 주간에는 일반인들[* 주로 접견인들.]을 상대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교도소 혹은 구치소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는 포지션이다. 그래서 주간 외정문은 보통 키가 크고 등빨이 좋은 대원들이 주로 맡았었지만, 폐지하기로 결정 난 후에는 점점 인원이 줄어들어 나중엔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나 돌렸다. * 정문 보초: 정문은 수용자들이 있는 주벽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곳에서 직원 한두명과 대원이 함께 근무를 선다. 군대로 치면 직원은 위병조장으로 행정업무를 하고 대원은 초병으로 문을 직접 열어준다. 규모가 크면 앞뒤 정문을 각각 1명의 대원들이 잡고 있다.[* 교도소는 정문이 몇미터의 간격으로 앞뒤로 2개다. 왜냐면 수용자가 도망갈까봐 앞에서 확인하고 뒤에서 확인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동시 개문은 금지된다. 반드시 한명이 문을 열면 다른 한명이 문을 닫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안양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사복을 입은체 외부인들 틈에 섞여서 탈출을 시도 한적이 있다. 그런데 우연히 해당 수용자의 담당 직원이 정문을 지나가다가 적발] 근무하는 대원들은 군사경찰처럼 철모를 쓴 채 교도봉을 차고 있다. 예전 교도소들은 정문 2층에 경교대 기동대 대기실이 있다. * 감시대 보초: 교도관 하면 처음 생각나는 이미지. 주벽 위에 감시대가 여러개 있고 이 곳에서 대원들이 소총을 들고 지키고 있다. 그런데 대원들을 점점 줄어들어 예전에 6개 감시대 전체에서 복수 근무 섰다면 단독 근무를 거쳐, 주간 2개 감시대, 야간 3개 감시대 근무 식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1997년 [[신창원]] 사건 이후 한국 교도소 역사상 단 한명도 담넘어 도망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헤이해졌는지도. 현재는 주벽 안쪽에 동작 감지 센서, 감지 울타리등이 설치되어 감시대의 역할을 대체한다. 예전에 지은 몇몇 교도소들의 경우 감시대 지하에 이른바 먹방(일반인이 생각하는 독방. 바로 그것. 대다수는 옥사 지하에 있다.)이 있다. 현재는 인권때문에 사용하지 못하지만, 과거의 경우에는 사고치고 먹방에 갇혀 밤새 울부짖으며 머리를 쿵~쿵~ 하고 철문에 박아되는 수용자와 그 위에서 감시대 근무서는 경교대원의 구도가 형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사고치면[* 드문 경우지만 재소자들이 교도관의 가혹행위 및 교도소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거나 병세를 호소해도 가뒀다. 그리고 비전향 장기수들의 수기에도 먹방이 언급되었다.] 징벌방으로 가는데 거기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는 수용자의 경우 죽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는 개념으로 감시대 지하의 먹방에 가두는 것이다. * 수용자 접견: 수용자의 접견(면회) 시 수용자가 깽판치지 않게 감시를 하고, 재판에 대한 증거인멸이나 수용자의 자살 징후 등이 느껴지는 대화내용을 기록한다. 가끔 검사가 접견 기록 갖고 오라고 한다. 접견시간은 미결수 5분 기결수 10분으로 차등하는데, 미결수만 배정된 방에 배치된 대원은 그야말로 죽을 맛 요즘은 대부분의 기록을 녹취로 하지만 과거엔 수기로 대화내용을 모두 기록해야해서 5분에 한번씩 기록지를 채우는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 출정: 재판이나 검찰출두에 나서는 수용자의 계호 근무. 기결수 중심의 교도소보다는 미결수 중심의 구치소에 주로 하는 근무이다.[* 기결수는 형량이 확정된 제소자를 뜻한다. 미결수는 형량은 확정되지 않은 구형이 떨어진 제소자들.] 대표적으로 국내 최대 구치소인 [[서울구치소]]를 들 수가 있는데, 규모가 작은 구치소는 출정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검찰 근무까지 1~3명. 많으면 4~5명 정도 투입되지만,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출정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원들도 많이 필요한 편이라 항상 16~20명 선으로 투입된다. 정말 심하면 평일 5일동안 아침에눈뜨자마자 출정으로 나가서 저녁에 복귀하고[* 서울구치소 기준으로 평균 오후 4~5시 정도에 대부분 심리 및 공판 일정이 끝난다. 하지만 길어지면 오후 8~9시에 끝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취사병이 만들어놓은 식은 밥을 먹고 취침. 그리고 야간 근무 2시간 뛰고 또 아침에 출정갔다가 저녁에 복귀하는 무한 싸이클이 이어진다. --어떻게 보면 좋은거다. 선임들의 갈굼과 청소 등의 내무반 부조리를 피할 수 있으니. 하지만 똥수교들이 지휘관들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 역할도 하는지라 그리 좋지만은 않다.-- 직원들과 가장 많이 마주치는 근무이기 때문에 대원들을 장기말처럼 생각하는 보안과에 비하면 출정과에는 대원들을 좋게 보는 직원들이 대다수. 형사재판을 직접 볼 수 있으며, 교도소의 경우는 가정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서[* 배우자의 범죄행위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만큼은 다른 군생활들과는 다른 메리트를 느낄 수 있다. 정말 운이 좋으면 대법원이나 검찰청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검찰의 경우 대부분은 검사실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검사실 밖에서 기다린다.], 다른 지방에 재판이 잡히면 외부 출정으로 공짜로 여행(?)까지 가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같은 군대 얘기라도 이 부분 때문인지 경교대의 군대얘기는 관심있게 들어주는 여자들도 상당수이다(!). --선고 공판에서 판사에게 달려드는 수용자가 가끔 나오는데 제지하면 무조건 포상 휴가-- * 기동타격대: 위에서 서술한 경교대의 5분대기조이며 일반적인 규모의 구치소에서는 통상 5~6명으로 이뤄진 1개 타격대가 구치소 내부의 막사에 항상 대기중이고 적은 인원으로 운용하다보니 분대단위로 뽑아 1주일 단위로 순환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중대급 규모에서는 통상 3~4개월에 한번 소대로 해당 근무가 돌아오는데 분대단위로 하다보니 1개소대에 통상 4개분대가 있음을 생각해보면 군생활동안 기동타격대에서 근무할 기회는 1~2회정도이다. 고참급을 제외하면 5분대기조 특성상 일과시간 뿐 아니라 취침시간에도 군화를 벗는것 조차 허용되지 않고 구치소 내부에서만 근무해야하는 시스템이라 경교대원들이 아주 기피하는 근무지다. 하지만 이것 역시 짬이 차면 별다른 제재대상이 없기 때문에 고참일 수록 해당 근무에 대한 부담이 적다. 위에서 서술한 수용자들의 깽판 뒷처리 및 폭동진압 뿐만 아니라 신입 수용자의 유치 및 형기를 마친 수용자의 출소 시 계호근무도 하고 있다. 수용자 중 비상환자가 생겼을 때에도 기동타격대가 출동한다.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간혹 기동타격대가 구치소/교도소 내의 총기손질 및 물품관리 등을 맡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아예 일주일동안 따로 생활하는 부대도 있는가 하면,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주간 기동타격대, 야간 기동타격대(일명 주기, 야기) 따로 나뉘어서 근무한다. 시국사범([[양심수]])[* 민가협에서 양심수로 지목된 이들은 국보법 위반자들이나 노동운동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이다.]들이 수감된 교도소의 경우 이들 가족과 민가협, 구속노동자회 등 재야단체의 면회 또는 교도소장 면담을 봉쇄하는 데 동원되기도 한다. 2009년부터 건장한 무술 유단자 출신 교도관들로 구성된 [[CRPT|기동순찰팀]]이 생기면서 2012년 경교대 폐지 이후 기동순찰팀이 그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다. * 병원 근무: 민간 종합병원 혹은 대학병원에서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제소자를 데리고 구치소/교도소 제휴 병원에 함께 이동하여 계호하는 근무. 위에서 언급했던 근무와는 다르게 루틴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발생하는 근무이다. 드물게 전경과 비슷한 업무를 할 때가 있는데, 정치사범,시국사범 등이 구치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구치소나 교도소 외부에서 대규모 인원이 시위를 하는 경우이다.이 때는 부대원 전부 5분대기조가 되어 폭동진압을 위한 대비를 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