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직보유병 (문단 편집) == 대상 == >제6조 ①현역은 실제복무(以下 實役이라 한다)에 적합한 자 중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집된 자가 복무하며 복무년한은 __육군에 있어서는 2년, 해군(海兵隊는 2年)과 공군에 있어서는 3년__으로 하고 복무년한을 마친 자는 퇴영한다. >②현역병은 복무기간중 재영하게 한다. 단, 정원에 초과하거나 기타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복무년한에 불구하고 귀가시킬 수 있으며 이를 귀휴병이라 한다. >③귀휴 또는 미입영의 기간은 그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 ①__사범학교를 졸업하거나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현직국민학교정교사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각급학교정교사로 재직하는 자는 군사상 지장이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6월로 한다.__ >②__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는 자를 단기현역병이라 하고 단기현역을 마친 자는 제2국민병역에 편입한다.__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__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교사의 직을 떠날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역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전에 복무한 단기현역기간은 현역의 기간에 산입하고 제2국민병역에 복무한 기간은 제2예비역의 기간에 산입__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575&ancYd=19570815&ancNo=00444&efYd=1957081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1957년 8월 15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제14조 (귀휴대상자) 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 시킬 수 있는 자는 적어도 4개월이상 재영한 자라야 한다. >제20조 (재검의 시기) 현역을 마치고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정교사(正敎師)가 그 직을 떠난 때에는 떠난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어야 한다. >제21조 (재검후의 복무)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징집되어 다시 현역에 복무하게 될 때에는 그 현역기간에 전에 복무한 현역기간을 산입하고 전에 제2국민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그 현역을 마친 다음에 복무할 병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제2예비역에 편입될 때에는 전에 현역과 제2국민병역에 복무한 기간은 제2예비역 기간에 산입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49&ancYd=19590218&ancNo=01452&efYd=1959021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1959년 2월 18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시행령 >'''제7조 (제2보충역편입)''' 본법 시행당시 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현역을 마치고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편입후 6월내에 복직된 자 또는 구법에 의하여 실역을 마치지 아니한 자중 서기 1922년 1월 1일부터 서기 192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는 본법에 의한 제2보충역에 편입하고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단기현역병의 재영기간)''' ①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한 단기현역복무의 자격이 있는자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는 재영기간 1년후 귀휴하며 귀휴후 6월내에 복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서 복직한 자는 본법에 의한 제2보충역에 편입하고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서 6월내에 복직되지 아니한 자는 지체없이 귀영하여 현역의 잔여복무기간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귀휴기간은 제1예비역기간에 산입한다. ④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단기현역복무를 마치고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편입후 6월내에 복직되지 아니한 자는 지체없이 귀영하여 현역의 잔여복무기간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국민병역에 복무한 기간은 본법에 의한 제1예비역기간에 산입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01163,19621001)|1962년 10월 1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부칙조항 당시 병역법 조항상으로 사범학교 졸업자,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국민학교(초등학교) [[교사]], 사범대학을 졸업후 각급학교 정교로 재직하는 자는 군사상 지장이 없는경우에 한해 재영기간을 6개월로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