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직보유병 (문단 편집) == 복무 == 교사자격을 가진 교사 일정기간 복무하게 되면 귀휴 후 교사로 근무하면 제2국민병역에 편입되도록 되었다. 또 귀휴 후 교사임용, 복직이 되지 않았거나 교사로 근무중 교직을 떠날 경우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은 후 군복무여부가 결정된다. 이 경우 귀휴가 되기 전에 군복무한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