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통안전관리자 (문단 편집) == 개요 == ||'''교통안전법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②교통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과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시·도지사등의 권한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3.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명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