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통약자석 (문단 편집) == 설명 == [[파일:교통약자석.jpg]]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2조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서 이를 바탕으로 재분류 하면 다음과 같다. * [[장애인]]: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의 각종 장애를 앓고 있는 자.[* 즉, 겉으로 표가 나지 않아도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착석할 수 있다.] * 아동 및 노인: 만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만65세 이상 고령자. * 일시적 교통약자: [[임산부]]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만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을 동반한 자, [[환자]] 및 부상자, 무거운 짐을 든 자. * 기타: 이 밖에 사정상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예를 들어 당일 [[헌혈]]을 했다거나, 다리에 깁스를 해서 움직이기 불편한 사람들, 깁스는 하지 않았지만 발목이나 무릎 부상으로 오래 서 있기가 힘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교통약자석은 [[노인]]이 아니라도 '''교통약자에 해당되면''' 앉을 수 있다.|| ----- [[도시철도]]에서 보통 각 [[전동차]]의 맨 앞과 뒤(즉 차 간 통로 옆에) 3개씩 마주보는 형식으로 총 12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같은 3도어 열차(3비차)인 경우 4개씩 마주보는 형태로 되어 있다. 경전철인 [[부산 도시철도 4호선]]과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 2개씩 마주보는 형식으로 한 차에 8개 정도 설치되어있는 등 노선별로 조금씩 다르다.] 지하철의 교통약자 전용석(Reserved seating)의 경우에는 정해진 교통 약자 밖에 앉지 못하게 과태료를 무는 나라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도시철도]]에서는 교통약자석 자체에 접근하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지만, 간혹 교통약자석에 앉아 교통약자에게 양보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있다.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므로 교통약자가 아닌 이상 앉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혹여나 앉았다면 양보해달라는 노인들을 무작정 [[틀딱]]으로 몰아세워선 안된다. 노인이 전동차에서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는 청년에게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말했다가 대판 싸웠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영 앉으라면서 양보하는 것이 쑥스럽다면 노인들이 지나갈 때에 타이밍을 맞춰서 일어나 바로 앉도록 유도하자. 다른 사람들도 눈치는 있어서 노인들이 서 있으면 웬만하면 안 앉으려고 한다. ----- [[버스]]의 교통약자 우선석(Priority seating)이나 임산부 배려석은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에 속한다. 따라서 강제성은 매우 미약하며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는다. 버스는 타서 바로 앉기 쉽게 하기 위해 주로 혼자 앉는 앞 쪽에 배치되어 있다.[* 버스는 다른 대중교통보다 훨씬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앞쪽에 배치한 경우도 있다.][* 버스 맨 앞자리는 앞바퀴로 인해 좌석이 높다. 때문에 맨 앞자리는 보통 교통약자석이 아니지만 버스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고 앉기바람. 근데 버스 맨 앞자리(특히 저상버스)는 교통약자가 타기에는 구조가 힘들어서 논란이 있다.] 이런 교통약자석은 대한민국의 대다수 버스, 전동차에 존재한다. 특히 최근의 버스들은 앞쪽에 있는 '''모든''' 1인 좌석에 교통약자배려석 스티커가 붙어 있다. 때문에 본래의 의도인 계속 비워둬야 하는 좌석으로 인식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의 전동차에도 비슷한 개념의 좌석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 문제점 어째서인지 요즘엔 소수의 교통약자들에 한하는 양보의 개념은 사라지고 '''[[꼰대|내가 나이가 조금 더 많으니까 젊은 놈들이 응당 비켜줘야 한다]]''' 비슷하게 변질되었다. 교통약자석에 앉아야 하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앉아있으면 '''[[20대 개새끼론]]''' 강연 또는 폭행을 당할수도 있다.[* 보통 "양보"를 빌미로 강요를 하거나 폭행을 동반하는 경우 보는 관점에 따라 자리 양보가 아니라 '''자리 강탈'''로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심한 폭언이나 폭행을 동반했을 경우 '''[[협박죄|협박]] 및 [[폭행죄]]'''까지 추가된다. 자신이 정당한 사유로 교통약자석에 앉았는데 이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철도경찰 또는 기관사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자.] 이는 [[틀딱]] 문서를 참조. 위의 사례가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나는 '''약'''자들에게 가해질 경우,[* [[추간판 탈출증]]이 있거나 발목을 삐었거나 하는 등등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질병의 경우.] 당사자는 매우 서러운 감정과 황당함을 느끼게 된다. 그 목적상 교통약자석은 겉으로 이상이 없건 말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서있는 데 무리가 있거나 이상이 있어서 앉은 것은데, 앉은 상태에서 이상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상당히 많은 사례에서 [[임산부]]나 [[장애인]]들이 [[틀딱]] 행패노인들의 타겟이 되곤 한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교통약자석이 아니면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것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 무엇이 답이다 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현재 한국 사회의 기준으로는 만약 보기에도 안쓰러워보이는 백발의 할머니께서 앞에 서 계실 경우 양보하는 편을 좋게 생각하는 편이다. 다만 외국의 경우 일반석에서 노인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는 개념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의사를 묻지 않고 양보하면 내가 장애인이냐 라며 쌍욕들을 수도 있다.--] 배려는 어디까지나 배려이지 의무는 아니다. 대중교통을 제 돈 내고 타는 사람에게 도덕 감정을 앞세워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역시 자유이다. 의외로 노약자석을 [[몬데그린|노약'''좌'''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자. 이하는 모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좌석에 얽힌 좋지 못한 기억들. * 할머니가 타시길래 양보하려고 자리를 내놨더니 가까이 있던 아줌마나 아저씨가 대뜸 앉는 경우. * 정말 졸려서 반쯤 졸고 있었는데 자리 비키라고 큰소리치거나 뒤통수 얻어맞은 경우. * 앉아있는데 대뜸 짐을 들이밀며 들어달라고 하는 경우(=비키라는 무언의 압박). * 아줌마, 아저씨한테 자리 양보했더니 정작 노인이 와도 자리 양보 안 하는 경우. * 양보받을 나이도 아닌데 젊은이들이 자리 양보 안 한다고 버스가 떠나가라 소리치는 경우.[* 이 경우 운전에 방해되니 조용히 해 달라고 승무원께서 부탁하기도 한다.][* 일부러 다리아픈 척을 하면서 노약자보고 무언의 압박을 넣는 개념출타한 사람도 있다.] * 앉기도 전에 원거리에서 정교한 솜씨로 가방을 날려 자리확보 하는 경우. 여기에서 노약자석이 '''노'''련하고 '''약'''삭빠른 사람이 앉는 좌석이라는 말이 나왔다. * 술 먹고 타서 젊은이들의 이기심을 고래고래 설교하는 경우(정말 [[민폐]]다.). * 좌석 앞에 서서 몸이 쑤신다느니 아프다느니 다 들리게 중얼거리는 사람(의도가 뻔하다.). * 대놓고 비키라고 툭툭 치는 경우. * 뒤에 자리가 뻔히 있는데 앞좌석에 앉아 조는 걸 깨워서 비켜달라고 하는 경우.[* 노인네들 특성상 내리기 쉬운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일반인들 보면 일부러 앞쪽에 앉으려고 꼼수부리는 경우도 있다. 앞쪽에 서있으면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니 뒤쪽에 자리가 있으면 눈치보지 말고 그냥 가서 앉자. 그게 모두를 위한 좋은 방법이다.] * 술에 거하게 취한 아저씨가 대놓고 교통약자석 자리 3개나 차지하고 앉아있는 경우. (예를 들어 다리를 쩍벌리고 있다던가 드러누워 있다던가.) * 대전의 한 버스에서 [[교통약자석]] 피해서 앉아서 있었는데 '''아줌마'''가 타더니 잘못 봤는지 교통약자석에 앉아놓고 왜 자리양보 안하냐고 그래서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비켜주니까 하는 말 "XX에서는 다 비켜주는데 말이야..." *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는 임산부 배려석[* 후술하듯 교통약자석의 일종.]에 딱 봐도 지쳐있는 남자가 앉아있었는데 한 여자가 시비를 걸어 폭행[* 여자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까지 가서 결국 경찰이 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갔다. 그런데, 해당 여성이 '''임신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신고자에게 알려졌다. * 임신 초기[* 배가 아직 눈에 띄게 불러오지 않은 경우.]의 임산부가 앉아 있는데 젊은 것이 앉아있다고 대뜸 욕을 먹은 사례. 임신 초기의 여성은 개인차가 있지만 심한 어지럼증과 체력 저하가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 임신이 아닌 여성이 서 있는데 '''아기 가진 새댁이구먼''' 하면서 자리를 비켜주었다거나. * 그리고 특이한 사례이긴 하지만, 사태가 2중 3중으로 복잡하게 커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임신이 아닌 여성이 거절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오판을 스스로 깨달았지만, 자리에 도로 앉기엔 뻘쭘해서 그냥 서 있었는데, 그 빈 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가 앉은 경우이다. 이 경우, 아까 자리를 양보했던 사람은 왠지 자기 자리를 뺏긴 것같은 억울한 마음이 들어 빈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왜 임산부가 앉을 자리에 네가 앉았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풀이를 한다. 이에 승객들의 시선은 임산부로 오해받은 여성쪽으로 쏠리고,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또 다른 승객이 그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려다가 여성이 거절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자신이 오해했음을 깨닫기도 한다. 즉, 오해를 한 사람이 [[인지부조화|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 여성이 임산부라고 많은 승객 앞에 알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을 오해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 * 콩나물 시루마냥 만원인 버스라서 이동은커녕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인데다가 아파서 앉아 있는데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