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황수위권 (문단 편집) ==== 343년 세르디카 교회회의 ==== >[라틴어 본문 번역] >오시우스 주교는 말하였다. 이건 또한 [그리스어본: 반드시 첨가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문을 닫아걸었던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관구의 주교는 동료들로부터 초청을 받지 않았다면 주교들이 있는 다른 관구로 갈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도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 관구에서 한 주교가 그의 동료 주교와 논쟁을 하였다면, 두 주교 가운데 누구도 다른 관구 주교들에게 도움을 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주교가 한 사건에서 단죄되었고, 다시 한번 새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할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찬성한다면, 지극히 거룩한 사도 베드로의 기억을 영예롭게 합시다. 곧 소송을 조사한 이들이 이웃 관구에 있는 주교들은 로마 주교에게 서한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 주교가 재심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재심이 이루어져야 하고, 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소송이 이미 다루어진 것을 다시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면, 그가 내린 결정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모두 찬성하십니까? 교회회의는 "찬성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가우덴티우스 주교가 말하였다. 그것에 여러분이 찬성한다면, 여러분이 내린 전적으로 거룩한 이 결정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첨가되어야 합니다; 곧 어느 주교가 이웃한 곳에 있는 주교들의 판결로 면직되었지만 로마 시에서 소송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고 표명하였다면, 면직된 자로 여겨진 이의 항소에 따라 로마 주교의 판결로 소송이 종결 되기 전에, 어떤 다른 주교를 바로 그 주교좌에 결코 임명해서는 안됩니다. >오시우스 주교가 말하였다. >그러나 어느 주교가 고발되고, 소집된 같은 지역의 주교들이 그를 단죄하고 면직시켰다면, 그가 로마 교회의 지극히 복된 주교에게 항소하고 피신하였고, <로마 주교가>그를 받아들여 조사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긴다면, 그는 경계를 접한 이웃 관구의 주교들이 이 모든 것을 양심적으로 조사하고 그들의 신앙에 진리로 여겨지는 것에 따라 결정하도록, 주교들에게 서한을 써서 보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교가 자신에 관한 소송에서 다시 한번 판결을 듣고자 요구하고, 그의 청원으로 로마 주교 측에서 신부를 파견하게 한다면, 로마 주교가 바라고 옳다고 여기는 것은 그의 권한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로마 주교가 주교들과 함께 판결해야 하고 그들을 임명한 주교의 권위를 지닌 이들을 파견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그것은 그의 뜻에 따라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소송을 종결짓기 위해서 주교들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의 가장 현명한 의지로 결정한 것을 행해야 합니다. >---- >[그리스어 본문] >오시우스 주교가 말하였다. 이것 또한 반드시 첨가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문들을 닫아건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교들 중의 어느 누구도 동료로부터 초청을 받지 않았다면 자신의 관구에서 주교들이 있는 다른 관구로 갈 수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도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 관구에서 주교들 가운데 한 주교가 자신의 형제이며 동료인 주교와 논쟁을 하였다면, 두 주교는 누구도 다른 관구의 주교들에게 심판관으로 도움을 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교들 가운데 어느 주교가 한 사건에서 단죄되고,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타당한 동기에서 한 일이기에, 다시 한번 새로운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올바르다고 보일 경우, 사도 베드로의 기억을 영예롭게 합시다. 그리고 판결을 내린 이들은 로마의 주교에게 서한을 보내야 합니다. 이는 필요한 경우 이웃 관구의 주교들에 의해 새로운 재판이 열리고, 그가 심판관을 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의 소송이 재심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한번 내려진 판결은 파기되지 않고 기존 <판결>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가우덴티우스 주교가 말하였다. 이것이 그대에게 옳다고 여겨지면, 그대가 찬성하였고 전적으로 순수한 사랑인 이 결정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첨가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곧 어느 주교가 이웃한 곳에 있는 주교들의 판결로 면직되고, 그에게 다시 한번 변론할 소송이 주어져야 한다고 표명한다면, 로마인들의 주교가 이에 관해 결정하고 그 결정을 공포하기 전에, 어떤 다른 주교들 그의 주교좌에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오시우스 주교가 말하였다. >어느 주교가 고소당하고, 소집된 같은 지역의 주교들이 그를 면직하여, 피고인인 그가 로마인들의 지극히 복된 주교에게 피신하였고, 로마 주교가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소송에 관한 조사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웃 관구의 주교들이 세부적인 이 모든 것을 양심적으로, 그리고 면밀히 심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리에 따라 소송에 판결을 내리도록, 이들에게 기꺼이 서한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주교가 자신에 관한 소송에서 다시 한번 판결을 듣고자 요구하고, 그의 청원으로 로마인들의 주교 측에서 신부들을 파견하는 것이 드러나면, 로마 주교가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그의 권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주교는 주교들과 함께 판결하고 그들을 파견한 그의 권위를 지닌 어떤 이들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그는 그렇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 주교가 소송의 심리와 그 주교에 관한 판결을 위해 주교들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언제나 합리적인 자신의 의지에 옳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해야 합니다. 주교들은 "그것에 찬성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 《덴칭거》 제44판 133-135 이 교회회의는 343년 가을 또는 이미 342년에 세르디카(오늘날의 소피아/불가리아)에서 소집되었다. 세계 공의회는 아니지만 교황 수위권에 관련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교황 [[율리오 1세]]에게 보낸 세르디카 교회회의 서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Hoc enim optimum et valde congruentissimum esse videbiur, si ad caput, id est ad petri Apostoli sedem, de singulis quibusque provinciis Domini referant sacerdotes. >모든 관구에서 주님의 사제들이 머리인 사도 베드로좌에 보고한다면, 이는 가장 좋고 가장 적절한 것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 >《덴칭거》 제44판 13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