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행정구역) (문단 편집) ==== 자치구([[도쿄도]]) ==== [[1943년]]에 [[도쿄도#변천사|도쿄부]]가 [[도쿄도]]로 개편된 때에 [[도쿄시]]가 폐지되고 산하 구가 도쿄도가 직접 관할하는 자치구가 되었다.[* 도쿄시는 특별시였던 적이 없다. 일본의 특별시 제도 자체가 1947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도입된 것.] 도쿄도 산하 구들은 일본 다른 [[도시]]에 속한 [[일반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자치구이며, 특별구라고도 부른다. 이 구들이 있는 지역을 [[도쿄도 구부]]라고 부른다. 한국 일반구/자치구, 일본 일반구와 달리 시에 속하지 않는 점에서 주소 형식상으로도 다르다. 지방자치단체는 맞는데 보통지방공공단체가 아닌 특별지방공공단체로 분류하고 있다. 예전에는 구청장(区長)조차 도에서 임명해 내려보냈으며, 현재도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이라는 측면 때문에 시에 비해서는 자치권이 다소 제한된다. 예를 들자면 도쿄도의 상수도 광역행정 기능은 특별자치구의 경우는 도쿄도청이 직접 관할한다는 개념이라면, 산하 시정촌의 경우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도청에 위탁[* 도쿄도 산하 시정촌 중 구부지역과 인접한 자치시들 상당수는 도쿄도 상수도국에 상수도 기능을 위임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치시들은 자체적인 상수도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자체적인 기능을 보유한 대표적 예시로 도쿄도 [[하치오지시]].]하는 개념이다. 자치시에 비해 자치권이 제한되어 있다보니 도쿄 도내 일부 자치구들은 자치시로 승격하자는 논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서울특별도 영등포구, 강남구 등이 서울특별도 영등포'''시''', 강남'''시'''로의 승격을 주장하는 셈. 하지만 타지역의 일반구에 비해서는 23구의 권한은 큰 편이다. 애초부터 명칭이 특별구다. 구의 대표자도 선거로 선출되는 등, 市와 거의 동등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 23구는 영어명도 ward가 아닌 city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