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행정구역)/대한민국 (문단 편집) ==== 설치 기준 ==== 일반시에서의 일반구 설치 기준은 >1. 인구 50만 >2. 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 1,000㎢ 이상 >---- > 지방분권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절 대도시에 대한 특례에서 제40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1항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12738,20140603)|지방자치법 1장 1절 3조 3항]]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자동으로 설치되거나 해당 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50만 명을 넘긴 해로부터 2년간 50만 이상이 지속될 때 구청 설치요건이 되는 것이며 __상위 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설치가능__"이라고 되어 있다. 즉 요건을 갖춰도 상위 도나 정부가 승인 안 해주면 설치할 수 없는 것. 2번 기준에 따라 일반구가 설치된 사례는 단 한 군데도 없고, 이 기준에 충족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없다.[* [[북한]]까지 포함한다면 [[단천시]](면적 2,170㎢,인구 약 34만)가 유일하게 조건에 부합하는 행정구역이다.] 다만 [[포항시]](면적 약 1,130㎢)가 이 기준 덕분에 2022년 6월 인구가 50만 미만으로 감소했음에도 구제를 폐지하지 않아도 된다. 최소한의 조건인 '50만 이상'의 기준이 [[대도시 특례]]와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일반구를 지닌 시는 모두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이다. 그러나 대도시 특례를 받는 모든 도시가 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구 설치는 '''[[행정안전부]] 허가사항'''이기 때문이다. [[화성시]], [[남양주시]], [[평택시]], [[김해시]], [[시흥시]]는 인구가 50만을 넘었지만 분구가 되지 않은 지역에 해당된다. 화성시의 경우는 당초 3개구청으로 예정되어있으나, [[행정안전부]]의 불승인으로 인해 100만 명 이후에 4개 구청으로 갈 예정이다. 또한 이렇게 분구가 이루어진 후 어느 구의 인구가 더 늘어날 경우 추가 분구가 가능하다. 다만, 자꾸 분구를 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선거구]] 문제가 생긴다. 구가 많을 경우 1차적으로 구를 기준으로 배분되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같은 인구에서 [[게리맨더링]]으로 엄청나게 늘려먹을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일반구의 인구가 50만을 넘어서야 분구(分區)를 추진한다. 이렇게 나누어진 경우가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구에서 나누어진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그래서 인구 50만에서 감소세를 보이는 [[분당구]]는 분구가 불가능하다. [[분당구/판교신도시 분구 논란]] 참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승격 이후 기초자치단체 없이 [[행정시]]만 운용하는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이므로 일반구를 둘 수 없다. 이미 행정시 자체가 일반구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세종시 특별법에 의거, 단층형 광역자치단체로 아예 못이 박혀버리는 바람에 [[자치구]]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법을 우회하여 일반구는 둘 수 있다. 그럴 논의가 나올 만한 인구가 아직 안 된 것일 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