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행정구역)/대한민국 (문단 편집)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일반구에 적대적인 행정 기조 ===== [[이명박 정부]]부터의 행정구역 운용기조가 광역화와 단순화(단층제 전환)이기 때문에 통합 청주시나 통합 창원시처럼 시군이 통합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시끼리 통합하여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일반구로 둘 수 있다.] 일반구 신설, 분구가 승인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천안시는 2008년 3월에 분구 조례를 시행해 6월에 분구하여 이명박 정부 임기(2008.2~2013.2) 초기와 약간 겹친다.] 그동안 일반구 설치를 추진한 자치단체들이 몇 곳이 있으나[* 남양주시, 화성시, 김해시 등] 전부 다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에게 거부당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남시]] [[분당구]]인데 [[판교신도시]]의 개발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자 분구를 추진해 분구동의안이 성남시 의회까지 통과했으나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에 의해 승인이 거부된 바 있다. 한때는 이 문제로 [[분당구]]의 별도 시 승격 주장까지 거론되기도 할 만큼 성남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였다.이외에도 [[김해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등 많은 도시들이 조건은 충족하지만 행정부의 불승인으로 분구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행정 계층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세금 낭비라는 이유로 일반구 신설에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지자체들에 각종 당근을 제시하며 일반구들을 폐지하려 하였다. 기존의 [[대동제(행정)]]와 유사한 [[책임읍면동제]]가 구 제도를 대체하려는 시도 중 하나로, 실제로 [[부천시]]의 일반구가 폐지되고 책임읍면동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책임읍면동제는 발표한 지 불과 1년 만인 2016년 5월 26일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가 책임읍면동제를 시범도입한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전면 중단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각 주민센터의 복지 기능 강화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추측되었다. [[http://www.mogaha.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5479|2015년 4월 14일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발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846780|책임읍면동제 중단 관련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