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행정구역)/대한민국 (문단 편집) === 자치구가 아닌 구: 명목상 가능, 실질적 제한 === >'''[[지방자치법]]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③ (생략)[* 제2항은 [[도농복합시]], 제3항은 [[읍]]에 관한 내용이다.] >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정구역)|자치시]]의 설치 기준을 보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인 경우 설치(승격)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즉, 법령만 놓고 보면 '''모든 일반구가 시 승격의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일반구는 인구 수 50만 [[대도시 특례]]를 받는 시에만 설치가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구의 시 승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였던 곳이 여러 갈래로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행정안전부]]에서 일반구의 시 승격을 허용한 사례는 전무(全無)하다. 다만 정부가 아닌 주민 차원에서 시 승격 운동을 벌인 사례는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일산동]]·[[일산서구|서구]]와 [[성남시]] [[분당구]]인데, 기존 [[1기 신도시]]였던 중동, 평촌, 산본에서 규모를 더 키워 [[일산신도시]]와 [[분당신도시]]를 개발하면서는 아예 별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립할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즉, 가칭 '''분당시'''와 '''일산시'''가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었단 얘기. 다만 분당의 경우에는 이미 [[성남시]]가 [[1973년]] [[광주군]]으로부터 분리승격이 되었는데 또 다른 시를 승격시켜 준 사례가 없다는 점[* 실제로 지금도 [[도농복합시]]의 읍, 면을 독립시로 분리승격시키는 사례는 없다. 만약에 [[성남시]] 승격 당시 분당/판교 영역이 성남이 아닌 [[광주군]]에 잔류했다면 분당시 승격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 일산의 경우 당시 [[고양군]]을 분할 승격하는 것 보다 통째로 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분당과 일산의 독립시 계획은 무위에 그쳤다. 그래서 당시 분당에서는 시 승격 계획이 엎어진 이후 [[분당시범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성남시]] 편입 반대, 분당시 승격 운동'''이 벌어져 [[성남시]] 당국 및 [[성남 본시가지]] 주민들과 큰 갈등을 겪었다. 이 여파로 인해 분당과 일산은 일개 구에 불과함에도, 그 대우는 독립된 시에 준하여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구가 시로 승격하려면, 우선 행정구역 조정 법률을 통해 해당 일반구를 기존 시의 관할에서 제외되도록 한 뒤, 그 일반구의 영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를 설치하고, 기존 구청은 원 소속 시의 조례를 통해 폐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구는 법인격이 없는 자치시의 일개 부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 제정이라는 행위를 통해 새 기초지자체의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