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행정구역)/대한민국 (문단 편집) ==== 일반구와의 차이 ==== 특별시/광역시에만 설치될 수 있는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치권'''이 부여된다. 이 자치권에는 구청장을 구민의 손으로 뽑을 권리, 구청장이 구(청)을 책임지고 운영할 권리, 자체적인 재정권 및 조세징수권, 구청 및 소속 동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이 있다. 따라서 조직의 운용도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자치[[구청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출하며, '''1~3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부구청장]]은 2~4급. 또한 자치구청장은 오직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직접 선출된 강력한 정당성을 지닌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치구는 광역시/특별시청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며 일반구청장과는 달리 시장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 또한 정당 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명백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만큼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합칠 때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한 예로, 2018년 [[인천광역시]] 남구를 [[미추홀구]]로 개편할 당시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것이었음에도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82%A8%EA%B5%AC%EB%AA%85%EC%B9%AD%EB%B3%80%EA%B2%B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자치구는 시청에서 위임한 사무 이외에도 자치구의 '''고유사무'''를 가지고 있다. 또 자치구청을 견제할 자치구의회를 둘 수 있고, 구의원이 선출된다. 그리고 구의 하부에 직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공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ㅇㅇ구 시설공단' 같은 것이다. 구청에서 운영할만한 행정재산이 많지 않아 시설공단(주차장)이나 상하수도사업소 정도가 공기업의 끝이다.] 구청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며,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구청장이 있어 구청장을 보좌한다. 또 자치구는 분구하거나 이웃 자치구와 통합하고자 할 때, 법률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이므로 [[법인]]격이 있다. 행정구역으로서의 하부 기관으로는 [[동(행정구역)|동]]만을 둘 수 있고 읍·면은 둘 수 없다. 이때문에 부산 [[강서구(부산)|강서구]], 광주 [[광산구]] 같이 읍면 수준의 인구와 산업 기반을 가진 지역도 주소상으로는 전부 동 지역이다. 이런 지역들은 시골 지역이 존재함에도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다보니 광역시 내 군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일부를 자치구 관할로 옮기거나 통째로 자치구로 전환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혜택이 날아가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