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행정구역)/대한민국 (문단 편집) ===== 일반구에서 비롯된 역사 ===== 이는 한국의 대도시 형성사와 관련 있다. 서구의 대도시들은 여러 소도시들이 모여 하나의 대도시를 형성(미국 뉴욕 등)하거나 하나의 중추도시가 성장하여 근교의 [[위성도시]]들[* 도시 근처의 도시화되지 않은 교외 지역이 아니라, 규모만 작을 뿐 중앙 도시와 마찬가지로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이라는 의미이다.]을 병합하여 대도시가 된 것(영국 런던 등)이라면, 한국의 대도시들은 도시 팽창에 따라 행정상 편의를 위해 하부 단위로서의 여러 개의 일반구들로 분할한 것이 지금의 자치구의 기원이기 때문. [[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 1936년 경성부 편입 이후부터 1963년 서울 대확장 이전까지의 영등포구 영역], [[인천광역시]]의 [[부평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전광역시]]의 [[유성구]]를 제외한[* 영등포, 부평, 광산(통합 당시 송정시), 유성은 인접 대도시의 팽창에 따라 병합된 사실상의 소도시였다. 그나마도 유성구는 읍내의 독자생활권과는 별개로 곳곳에 흩어진 신시가지들까지 포함하여 실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이다.][* 관점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동래구]]도 포함될 수 있겠으나 동래구의 과거 독자적 지역정체성의 사례는 본래는 부산 나머지 대부분 지역과 동일한 고을(동래도호부)에 속했으나 일제의 도농분리 정책으로 생긴 인위적인 것이라서 이 문서의 본문에서는 뺀다.]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해당 지역의 정체성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그저 행정상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나눈 구역에 가깝다. 실제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와 도 소속의 시에 설치된 구 사이의 법적인 구분은 없었다. 현재의 모든 자치구는 일반구를 자치구로 전환시키며 시행되었다. 또한 광역시 승격에 성공한 곳은 모두 1988년 이전에 일반구를 설치한 곳이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광역시|울산]]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다. 경상남도 울산시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광역시 승격 전(약 2년)까지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모두 시장에 의한 관선(임명직)이었다. 즉 모두 일반직 공무원 신분이었다. 때문에 이 구청장들은 광역시 승격 이후 모두 부구청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광역시 하의 구청장들은 민선(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뀌었다.] 자치구가 도입된 것은 1988년이었는데, 이로써 구청 공무원이 특별시ㆍ직할시가 아닌 자치구 소속이 되었으며[* 구청 공무원이 상급 시청 공무원이 되려면 시청 전입시험을 보거나 자치구로 전출하려는 시청 공무원과 [[인사교류]]를 해야한다.] 자치구가 소속 직원[* 자치구 소속 지방공무원 + 공무직원 + 기타 비정규직]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구청이 자체적으로 재산 소유권ㆍ처분권을 갖게 되었다.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주민자치가 아닌 단체자치 개념이었으며, 주민자치는 1991년(지방의회)과 1995년(단체장 직선)에 도입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