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글/문제점 (문단 편집) ==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 == '''[[검색 엔진]]의 성능이 뛰어나지만''', 역으로 개인정보 보호에서는 취약하다. 자세한 건 [[구글 크롬]]과 [[스트리트뷰]] 문서 참조.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링크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935960?sid=105|만들었다]]. 2014년 1월 사진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만드는 과정에서 와이파이망을 통해 개인정보,맥 주소를 동의없이 수집해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22_0000155596|기사]] 2014년 4월에는 지메일 서비스 이용 약관을 고쳤는데 이 내용인즉슨 사용자가 주고받는 이메일이 구글에 의해 '''[[국가의 감시|자동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구글은 한 사용자의 지메일 첨부 파일에서 아동 포르노를 확인하고 직접 신고했다.[* 이때문에, 일부 성범죄자는 구글에 신상 정보가 등록됨과 동시에 구글 계정 생성이 제한된다.] 그 사용자는 결국 범죄 사실이 드러났지만 사건과는 별개로 이것은 분명 일개 기업이 고객의 사적 정보를 마음대로 들춰보는 초법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어서 굉장한 이슈가 되었고 이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사용자 커뮤니티에선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구글 서비스는 피해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과 똑같은 짓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반론도 나오고 있다. 미국 인터넷 전문 웹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구글은 이미 지메일의 내용을 알고리즘에 따라 스캔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광고를 제공하고 있는데 구글이 사용하는 스캔 프로그램에는 PHOTO DNA라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작하여 구글과 IWP(인터넷 워치 재단) 등이 공조해서 실종 아이들의 사진이나 어린이 학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구글은 2008년부터 이 시스템을 이용해왔으며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범죄나 불법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려고 했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이 웹진의 주장이다. 2017년 6월 24일 구글에서는 지메일이 사람들의 메일 기록을 검사해서 맞춤 광고를 형성하게 하는 제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무료로 실시하면서 사람들 메일을 검색하여 맞춤 광고를 제공하였는데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상당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3&aid=0008030004|기사]] 2017년 10월 AI스피커 [[구글 홈 미니]] 기기에서 오작동으로 집안 대화 무작위 녹음으로 인한 문제 발생 후 녹음 기능 삭제를 한 적이 있다. 2017년 11월 22일 '''몰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다가 발각'''되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2289281|기사]] 제목에서 '[[빅브라더]]'란 비판이 나올 정도. 즉, 전세계의 78%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안드로이드 폰이 위치 수집의 대상'''이라는 이야기다. 쿼츠는 "안드로이드폰이 2017년 초부터 사용자가 동의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구글 서버로 개인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고 있다”면서, 정보 수집은 심지어 사용자가 GPS를 끈 상태에서도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일 경우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2289281|기사]] 2020년 6월 구글이 시크릿 모드에서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6조원 규모의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영국의 언론사인 BBC의 보도에는 구글 사용자들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州) 새너즈 연방법원을 통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6월 1일 이후 크롬의 '[[시크릿 모드]]'로 검색한 수백만명의 사용자들이 사용자가 검색한 내역이 비공개된 채로 접속된다고 알려진 이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는 도중 인터넷 활동 기록을 추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및 활동 기록들이 추적당했다며 1인당 5000달러(한화 약 600만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3/2020060303188.html|기사]] 2021년 3월 구글의 소송기각 요청을 미국 법원이 거부했고 구글은 집단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508113014576|기사]] 여담으로 이 문제로부터 개인정보를 지키자고 만든 커스텀 펌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서:/e/ OS|/e/ OS]]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