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급차 (문단 편집) === 사설 구급차 === [[파일:특수구급차.webp]] [[파일:일반구급차.jpg]] 민간에서 운영하는 영업용 구급차. 법적으로는 '응급환자이송업'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전체 민간 구급차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사설 구급차는 초록색 띠를 두른 '일반 구급차'와 빨간색 띠를 두른 '특수 구급차'로 나뉜다. 특수 구급차는 위급 정도가 높은 환자를 후송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차고지에서 환자가 있는 곳까지 빈차로도 긴급출동이 가능하지만, 일반 구급차는 위급 정도가 낮은 환자만 이송할 수 있고 빈차로는 긴급출동을 할 수 없다. 사설구급차의 용도는 [[119구급대]]가 전담하는 응급환자의 구조가 아니라 단순 병원간 환자 이송[* 힘든 수술이 필요해 하급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수술이 끝난 상급환자를 장기 입원시키기 위해 하급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퇴원 환자 이송, 정신질환자 이송, 망인 이송 등이다.[* 처음부터 119 구급차를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119 구급차는 엄연히 담당구역이 있고, 담당구역 내에 구급차가 없으면 다른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인근 안전센터에서 출동하지만 담당 안전센터 밖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착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펌뷸런스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소방차나 구조차가 주요 사고 시 먼저 출동하는 현재는 생명이 간당간당한 상황은 어찌해서 넘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사설 구급차의 관리 및 감독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비수도권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울 경우 서울로 이송하거나, 시골 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응급처치가 어려우면 인근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도시라도 A병원의 사정상 현재 이 환자에 대한 진료가 어려우면 같은 도시의 B/C병원 등으로 이송하는 일을 주로 한다. 119구급차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끝이 아니다. 대부분의 처치가 가능한 1,000병상 이상의 3차 상급 종합병원이면 타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겠지만 기타 소규모나 중규모 병원의 경우 환자를 다시 더 큰 상급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이식장기 응급이송[* 장기는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분초를 다툰다. 경찰차가 동원되어 엄호를 맡기도 하고 정말 급한 경우 헬리콥터나 고속열차로 수송하기도 한다.], 의료진 응급수송[*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을 긴급히 현장에 투입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의료장비 응급수송[* 현장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수송할 여력이 되지 않아 [[에크모]] 등의 장비를 현장에 투입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혈액수송, 행사 진행 시 비상대기[* 행사 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바로 수송하기 위해서이다. 국가나 지자체 주도 행사일 경우 119구급차를 동원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지역 응급수송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설구급차를 쓴다. 행사주관사가 민간업체일 경우 사설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런 민간구급차마저 없는 지방소도시의 경우 어쩔 수 없이 119구급차가 동원된다.]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드문 일이긴 하지만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방서 등에서 긴급출동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서 출동해야 한다. 모든 사설 및 병원 심지어 군 의무대나 국군병원, 그리고 [[국립경찰병원|경찰병원]] 소속 구급차는 출동 요청이 있으면 응해야 한다. 대형 재난 발생 시 보조 역할이 필요해서이다.[* 이때는 [[경찰차]]와 [[소방차]]도 응급이송에 동원되고 자가차량이나 택시, 트럭 등 지나가는 차량을 아무거나 경찰이 잡고 경미한 환자 이송을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와 [[이태원 압사 사고]] 때도 사설 구급차가 대거 출동했고 경찰들이 지나가는 차량을 임의 징발해 경미한 환자 후송을 돕도록 했다. 이렇게 경찰이 재난 시 차량 징발을 할 경우 운전자는 여기 응해야 한다. 자가차량은 물론 택시나 버스의 징발도 가능하다.] 이는 후술할 대학병원 구급차도 마찬가지다. 이런 법이 있는 이유는 대형 건물 붕괴 혹은 화재 시 한꺼번에 구급차를 모두 출동시킬 때 관내에 다른 환자가 발생하면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119 구급차와 사설구급차를 동시에 출동시키고 1~2대가량 대기조로 편성해서 다른 응급환자의 발생에 대비한다. [[홍콩 소방처]]의 경우 정부의 병원관리국에 구급 보조대가 있어서 대형사고 발생 시 구급 보조대의 도움을 받으며 민간 구급회사로 주로 병원 간 이송이나 사립병원 이송을 맡는 세인트 존(St. John Ambulance)도 이를 돕는다. 차라리 한국의 경우도 소방청의 관리감독 하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등에 보조구급대를 만들어 이런 용도로 활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단, [[홍콩]]의 경우는 애당초 한국에 비해 면적이 매우 작고 '''[[인구밀도]]가 [[대한민국]]의 10배 정도'''로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경제력이 어느정도 되고 인구밀도가 높으면 그 정도의 효율성은 나오게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인구밀도가 지역별로 차이가 심해서 오히려 단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도시의 경우 사설 구급차들의 업무부하가 높아지는 단점이 발생하고, 시골의 경우 사설 구급대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