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급차 (문단 편집) == 설명 == 현대에 쓰이는 구급차는 사용목적에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기본적인 응급의료 장비를 구비하여 환자를 재빨리 병원이송이 목적인 일반구급차와 그것보다 전문적인 의료장비를 갖추어 더욱 확실하고 훌륭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움직이는 응급병원'''과 같은 기동성을 갖춘 특수구급차로 나뉘게 되었다.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구급차는 외관상으로도 단순히 경광등, 환풍구에 특수구급차에 비해 낮은 차제를 갖추었으나, 특수구급차는 일반구급차에서 경광등과 환풍구는 물론이며 서치라이트 장착으로 야간 구호활동도 쉬우며 더욱 높은 차체를 가진 차이점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의 소방구급차는 [[1980년대]] 초반 119 구급대가 발족할 당시에는 일반구급차가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까지 대세였다가 [[2000년대]]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자 점점 특수구급차도 많아졌으며 현재 각 소방본부의 모든 구급차는 특수구급차에 가깝게 여러 의료장비가 갖춰져 있다. 서양 및 홍콩의 구급차에는 'AMBULANCE'를 거울에 비춘 것처럼 좌우반전되어 'ƎƆИA⅃UꓭMA'라고 적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앞 차가 백미러로 'AMBULANCE'라는것을 알아보고 비켜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국내에도 도입되어 일부 지역 신형 구급차 앞 범퍼에는 '119구급대' 도색이 거꾸로 붙어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가끔 국내 구급차 중 영어는 거꾸로 써놨으면서 정작 한글은 그대로 표기한 구급차도 보인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가족이 뱀에 물렸다거나, 뺑소니를 당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을 발견하는 등 응급차를 기다리는 시간조차 녹록치 못하고 아까울 정도로 긴급한 위급 상황에서는 개인 차량도 구급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비상등과 전조등+상향등[* 주간에 상향등을 켜면 생각보다 먼 곳에서도 차량이 눈에 띈다.]을 켜고 병원 응급실로 가면 되는데, 중간에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여 적발되더라도 응급실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면 심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무조건 면제가 아니다.] 후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응급실]]을 언급해서 응급실 이하는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가 열이 심해서 당직 병원에 데려가는 정도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몰다가 사고를 낼 경우 사고까지는 면제받지 못하므로 어디까지나 다른 차량에 위험이 되지 않는 선에서 운전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 차량으로 병원까지 가는 것과 구급차로 병원까지 가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구급차의 경우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여 바로 처치받을 수 있다.] 구급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구급차를 이용하자.[* 병원까지 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정 위급한데 병원이 운전해서 5-10분 정도로 진짜로 근처이면 자차로 가도 된다. 더구나 소형병원에서는 구급차를 부른다고 바로 갈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상황이 심각한 환자를 보호자 차량으로 대형병원에 이송시키는 경우도 있기도 하다만 대개는 [[119]]에 지원을 요청한다. 위의 상황들의 경우 요즘 시대에는 당연히 [[119]]가 긴급구조 번호로 각인된 지 오래된지라[* 당장 119를 긴급구조 및 화재, 112를 범죄, 113을 간첩신고로 나눈 것이 [[1981년]]의 일이다. 이때 한국 정부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유치를 받아낸 후 긴급번호 체계를 재정비한 후 홍보했고, 119번은 특히 [[긴급구조 119]] 프로그램으로 100% 전국민에게 각인되었다. 정확히는 이전 시대인 1980년대에도 119를 홍보로 알곤 있으나 '''소방차를 부르면 벌금을 문다(...)''' 는 괴소문 때문에 119 이용을 꺼리고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소화기로 깨작거리거나 택시 타고 병원 가거나 어디 검증 안된 출처불명 괴상한 민간요법이나 시도하다 잘못되었을 뿐이다. 위의 긴급구조 119에도 이러한 일로 인해 안타까운 사연이 자주 나왔다.] 당연히 119로 전화해 상황실에서 제대로 된 의료지도를 받으며, 구조상황이 특급으로 긴박하면 순찰 중인 [[경찰차]]에도 무전치고 화재진압대 펌프차에도 앰뷸런스 출동을 명령하며 구급용 오토바이도 출동해 여기저기서 다 달라 붙는다.[* 그래서 경찰차에도 응급의료장비가 탑재되어 있고, 경찰공무원들은 CPR등 기초 구급법을 배워야 한다. 소방서의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초동조치는 경찰이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119 구급대가 여의치 않다면 경찰차로 직접 후송하긴 한다. 이는 다른 나라 경찰도 똑같다. 심지어 수난/해난구조 상황에서 소방서의 119 구조/구급대 및 해경이 오기 전 초동대응을 위해 수상인명구조자격까지 경찰학교 교육 간 취득해야 한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119가 정착된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응급상황에서 119 안 부르면 사고를 숨기는 등 불순한 목적으로 의심한다. 실제로 산재처리가 싫어 119를 안 부르고 자차로 이송하는 악질적인 경우도 있다. 119 구급차로 병원 가면 100% 산재처리해야 한다. 119 신고는 담당 [[경찰서]]에도 자동 통지되며, 담당 경찰서 형사과에서 사고 보고서를 보게 된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므로 특별사법경찰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사고 보고서를 본다. 실제로 [[롯데월드타워]] 건설중에 사고가 났는데, [[롯데월드타워/논란 및 사건 사고#s-8.5|119를 부르지 말라고 교육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큰 논란이 되었다. [[http://www.law.go.kr/법령/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 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겸 건설교통부령)]] * 바탕색은 흰색일 것 * 2면 이상에 [[녹십자]]를 표시 할 것 (119구급차는 예외), 군용 구급차와 적십자 병원 소속 사설구급차는 [[적십자]]를 쓴다. * 일반 구급차는 녹색 띠, 특수 구급차는 적색의 띠를 표시 할 것 * 특수 구급차는 2면 이상에 '응급출동' 표시를 할 것. * 일반 구급차는 2면 이상에 '환자이송', 또는 '환자후송' 표시를 할것. '응급출동' 표시는 금지. * 구급차 운용 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할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