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급차 (문단 편집) == 긴급자동차 == 대표적인 '''[[긴급자동차]]'''로 만일 도로에서 만나면 특히 '''사이렌을 울리고 대부분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둘러 이동하는 구급차는 무조건 길을 양보해 줘야 한다.''' 도로주행시험에서는 차종을 불문하고 양보를 안했다가는 '''즉시 실격처리된다.''' 감독관이 너그러운 성향이라도 '''이 항목은 짤없이 실격 크리다.'''[* 그나마 다행인건(?) 긴급자동차가 시험 중 자주 일어나는 이벤트는 아니긴 하다.]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구급차는 죽음과 생명 사이를 오가는 차이므로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자기 차보다 더 빨리 가는 것이 배아파서 내지는 정말 응급상황이 맞느냐고 의심하는 등의 이유로 비켜주지 않거나 [[https://arca.live/b/live/238806|아예 고의적으로 길을 막고 방해하는가 하면]] 심지어 고의로 구급차를 들이받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다. [[https://youtu.be/Ik6x5dG2Exc|구급차 막고 폭언]][* [[맨 인 블랙박스]] 2016년 8월 30일 방영분에 나온 사례 중 구급차에게 길을 터주지 않고 버티던 운전자가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차를 후진시키더니 그대로 구급차를 들이받고 도망친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 심지어 이 운전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결국 이 운전자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음주운전과 뺑소니 외에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소방기본법 제 50조에 의거하여 소방활동방해죄까지 더해져서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리고 결국 [[택시기사 사설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 사건|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사고처리를 강요해서 환자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접촉사고 후 연락처 교환후 병원으로 가려 했으나 사고처리를 강요하다 환자가 죽은 사건.] 전, 현직 소방관들의 경험담 중에도 구급차가 지나가는데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는 차량 내지는 보행자 때문에 속에서 천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다. [[SBS]] [[심장이 뛴다]] 2014년 1월 28일자 방송분을 보면 구급차에 길을 양보해 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으며,[* 사고로 하지가 절단된 환자를 긴급이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량들이 길을 양보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쳐 다리가 심하게 괴사되었고, 결국 해당 환자는 한 차례 접합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당시 출연진 중 한 명이었던 배우 [[박기웅]]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구급차는 긴급한 상황에만 사이렌을 울리니 길에서 구급차가 보이면 꼭 길을 내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나마 [[2014년]]을 전후로 사람들의 인식이 서서히 개선되는 중이다. 구급차 출동 시 양보해주는 일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체 중인 도로에 구급차가 출동하자 정차중이던 차들이 일제히 좌우로 비키면서 길을 열어주는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종종 보이곤 한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5&aid=0000498307&date=20170125&type=2&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아예 대형 화물차와 버스, 견인차 등이 합세해서 고속도로 차로를 전부 막아 119구급대의 빠른 출동 길목을 확보해준 사례]]도 있다.[* 원래 구급차량의 정상적인 출동 경로는 선산나들목에서 진입해야 했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가 출혈과 복부 압박 등으로 워낙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고현장에서 가까운 구미나들목에서 역주행으로 진입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판단 하에 운전자들과 119구급대가 힘을 모은 것이라고 한다.]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차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 20만원의 과태료 또는 고의성이 인정 되는 경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111/116427737/1|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시험중 도로주행 시험때도 긴급자동차에게 길을 내지 않을 경우 즉시 실격된다. 만약 어떻게 비켜야 할지 모른다면 [[긴급자동차]] 항목을 참고하며 양보 요령을 터득하는 게 좋다. 구급차의 진로를 잘 양보해 주기로 소문난 독일에서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해 주지 않으면 20유로(한화로 약 2만 82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국은 아예 긴급차량과 신호등 간의 통신 체계가 있어서 아예 신호등을 죄다 빨간불로 바꿔놓는 위엄을 자랑하기도 한다.[* [[수원시]]에서도 이를 시범도입중에 있다.] 경찰차의 경우 적절히 비켜주는 정도로 끝이지만 구급차 및 소방차 사이렌이 들린다면 무조건 길 구석에 모든 차량이 정차되어 있어야 한다. 신호등에 소방차가 지나가는 것을 알리는 점멸등이 있다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런 거 없는 도로라면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정차한다. 미국은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해 주지 않으면 무려 400달러(한화로 약 5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본인의 길막행태로 환자가 죽게 되면 사망에 책임을 물어 살인죄로 기소되기도 한다. 굳이 서양으로 안 가도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의 경우에도 구급차에 길을 양보해 주지 않으면 호된 벌금을 물며 싱가포르는 구급차/소방차에 길을 안 터주는 행위는 '''살인예비음모''' 행위로 간주하여 [[음주운전]]과 함께 '''최고 [[태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다. 이외에도 주변 주택가의 민원으로[* 주민들이 사이렌에 대한 민원을 넣는것도 문제다. 사이렌은 '''엄연히 긴급상황임을 알리는 소리'''인데, 만약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응급상황에 처해도 그럴 수 있는지 의문이다.]긴급자동차의 사이렌을 최대 음량으로 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거리에서 급하게 이동하던 중 맞은편의 차량이 사이렌을 듣지 못해 추돌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