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은수 (문단 편집) == 생애 == 1958년 1월 11일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옥천)|청산면]] 예곡리에서 아버지 구제황(具齊黃, ? ~ 2015. 10. 5)의 차남으로 [[http://www.ok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05|태어났다]]. 이후 청산면 지전리로 이주했으며, 아버지 구제황은 청산면 지전리에서 '충북고무신'이라는 상점을 경영한 바 있다. 청산초등학교(56회), 청산중학교(26회), 1977년 [[충남고등학교]](15회)를 졸업하고 1978년 [[동국대학교/학부#경찰사법대학|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https://ilove.dongguk.edu/board/board/m34/253/?&page=1|78학번]])에 입학해 수석졸업했다. 2009년 6월 [[동국대학교 대학원|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과에서 [[경찰행정학과|경찰행정 전공]]으로 [[경찰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2019년 2월 [[용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찰보안정보학 전공으로 경찰학·[[범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학교 졸업 후 1985년 [[경찰간부후보생]] 33기로 입직했다. 경찰 내에서는 경비통으로 [[커리어]]를 쌓았다. 2003년 1월 6일 [[총경]]으로 [[http://www.ok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05|승진했고]], 2003년 4월 8일부터 2004년 7월 8일까지 [[https://www.cbpolice.go.kr/seo_sub/sub_page.php?folder_idx=30&folder_page_idx=230&folder_sub_idx=109&LocalBranchKey=yd|제54대]] [[영동경찰서]]장, 2004년 7월 8일부터 2005년 2월 2일까지 [[https://www.cbpolice.go.kr/seo_sub/sub_page.php?folder_idx=42&folder_page_idx=324&folder_sub_idx=264&LocalBranchKey=be|제48대]] [[보은경찰서]]장,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경호과장, 2007년 1월 23일부터 2008년 3월 24일까지 [[https://www.smpa.go.kr/user/nd34175.do|제54대]] [[서울종로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22경찰경호대]]장으로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30/2014083000195.html|재직했으며]], 2009년에는 [[101경비단]]장을 지냈다. 2010년 2월에 [[경무관]]으로 승진해 [[충북지방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리관 등을 지냈고, 2011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https://www.cpa.go.kr/www/intro/schulmstr.jsp|제33대]] [[중앙경찰학교]]장을 지냈다. 이 사이 2011년 12월 23일에 [[치안감]]으로 [[http://www.sj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9|승진했다]]. 2012년 2월 29일부터 2013년 4월 10일까지는 [[https://www.cbpolice.go.kr/main_sub/sub.php?folder_idx=1&folder_page_idx=11|제26대]]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했다. 2013년 들어 경찰청 외사국장을 지내다 2013년 12월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30/2014083000195.html|이동했다]]. 2014년 8월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2014년 9월 12일 [[https://www.smpa.go.kr/user/nd13225.do|제30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https://www.news1.kr/photos/details/?998155|올랐고]], 2015년 12월 28일 퇴임했다. 그러나 재임 중이던 2015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일대에서 [[1차 민중총궐기]] 시위가 전개되었는데, 이때 참석한 [[백남기]]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고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4시간 가량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에서 끝내 깨어나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되었다. 2016년 4월 28일 [[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에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447334|임용되었다]]. 2017년 1월 19일 [[경찰공제회]] [[이사장]]에 [[https://www.donga.com/news/People/article/all/20170120/82482136/1|선출되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 재직 중이던 2014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회장의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윤모씨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켜 IDS홀딩스 관련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1심에서 인사청탁 등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서의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2018년 2월 26일 경찰공제회 이사장직을 [[https://www.yna.co.kr/view/AKR20180302106500004|사퇴했다]]. 한편,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시위 진압용 살수차 운용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도 기소되었는데, 검찰 측에서는 금고 3년을 구형했으나 2018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에서 개정된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51]에서 [[무죄]]를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806052217005#c2b|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회 당시 현장 지휘관이던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총경]])은 벌금 1,000만원, 살수차 조작 요원이던 한석진 [[경장]]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최윤석 경장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8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서 개정된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노1671]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5195.html|선고했으며]], 이후 2023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개정된 [[상고심]][* 대법원 2019도12195]에서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https://www.ytn.co.kr/_ln/0103_202304131049031849|확정되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3688|[판결]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1심서 '무죄']],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55002|'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2심서 유죄 '벌금 1000만원']],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2529&t=c|서울고등법원 2018노1671 판결문 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806&kind=AA&key=|[판결]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벌금 1000만 원 확정]],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OKnbB9P1thzuZe7oaOhWKdDY9kvLg3FUAS5vJTLRE4PtR49mxvUgCkITVKLAXq1s.BJEUWS05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6&seqnum=2386|대법원 선고 2019도12195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분류: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분류:시·도경찰청장]][[분류:옥천군 출신 인물]][[분류:능성 구씨]][[분류:1958년 출생]][[분류:충남고등학교 출신]][[분류:동국대학교 출신]][[분류:동국대학교 대학원 출신]][[분류:용인대학교 대학원 출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