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제고등학교 (문단 편집) === [[제국대학]]예과 === [[개척사|홋카이도]], [[조선총독부|조선]], [[대만총독부|대만]]의 제국대학에는 부속 [[예과]]가 존재했다. 이 제국대학예과 3개교는 해당 제국대학 관제에 의거해 설립되어 각 제국대학 소속기관으로 존재했다는 점에서, 고등학교령을 근거 법령으로 설립된 타 구제고교들과 법제상의 차이가 있었으나, 교육내용에는 차이가 없었다. 예과 수료생은 소속 제국대학 [[학부]]로 진학이 보장되었으므로[* [[홋카이도대학|홋카이도제국대학]]의 경우는 이학부를 기준으로 1순위로 홋카이도제국대학 예과 수료자, 2순위로 구제고등학교 고등과 이과 졸업생 및 [[가쿠슈인]] 고등과 이과 졸업자, 3순위로 구제고등학교 고등과 문과 졸업생 및 가쿠슈인 고등과 문과 졸업자를 입학시켰고, 이후에도 결원이 있는 경우 4순위로 [[고등사범학교]]와 여자고등사범학교 이과 졸업생, 5순위로 기타 [[구제전문학교]] 졸업생으로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마지막 6순위로 [[구제중학교]] 교원면허소지자로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를 입학시켰다고 한다. [[경성제국대학]] 대학규정에 따르면 경성제대 학부는 예과수료자를 먼저 입학시킨 뒤(제4조), 예과 수료자를 입학시키고 남은 결원이 있을 경우 1순위로 구제고등학교 및 가쿠슈인 고등과의 문과 수료자로 법문학부에 지원한 자, 이과 수료자로 의학부 및 이공학부에 지원한 자를 입학시키고(제5조 1)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발시험을 행할 수 있으며, 그래도 결원이 남는 경우 2순위로 법문학부 선과생 및 선과수료자, 공/사립대학 예과, 고등사범학교, 여자고등사범학교, 고등상업학교, 외국어학교 및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자로서 학부에서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력검정시험의 합격자를 입학시켰다(제5조 2). [[다이호쿠제국대학]] 역시 이와 유사하게 자교 예과수료자를 최우선으로 받은 후 구제고등학교 졸업자를 입학시키고, 이후 남은 결원에 대해 방계입학생을 받았다.] [[도쿄대학|도쿄제국대학]]이나 [[교토대학|교토제국대학]] 인기학부 진학을 위해 수험 공부(주로 [[외국어]] 과목)를 해야했던 여타 구제고교생들과 달리 예과 시절부터 [[철학]]/[[문학]] 서적을 탐독하는 등 여유로운 예과 생활을 즐겼다고 한다.[* 소수 학생들은 부속 예과 졸업 후 내지의 타 [[제국대학]]으로 진학한 경우도 발견되는데, 도쿄제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부가 구제고교 졸업생 지원이 정원 미달로 결원을 차순위 [[구제전문학교]] 졸업생 등 이른바 '방계입학생'으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절반까지 달하던 방계입학자를 줄이기 위해 [[규슈대학|규슈제국대학]]도 예과 개설을 추진했으나, 주변 지역에 구제고등학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에 의해 거부되었다.) 별 어려움 없이 입학가능하여 수험 압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파일:640px-Hokkaido-Univ-Adm-Bureau-01.jpg|width=100%]] || || ▲ [[홋카이도대학|홋카이도제국대학]] 예과[* 現 [[홋카이도대학]] 사무국(대학본부)으로 사용 중. [[1937년]]에 건설된 건물로, 정문 입구 차양은 [[1977년]]에 덧붙여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1935년]] 이전 예과 건물은 목조였다고 한다. 아래 사진 및 [[https://takuan21a.exblog.jp/21309752/|링크]] 참조. [[파일:b0199449_14335671.jpg]]] || * [[http://qsay55.starfree.jp/HD.html|홋카이도제국대학 예과]][* 사실상 외지 같은 취급을 받던 [[홋카이도]]에는 [[제국대학]]에 입학을 위해 거쳐야 하는 구제고등학교가 세워져 있지 않은 대신 삿포로농학교에는 예수과(豫修科)가 있어 본과 진입 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1907년]] 삿포로농학교의 도호쿠제국대학 농과대학 승격시에 이를 개편한 [[대학예과]]를 설치했다. 후에 홋카이도제국대학이 되는 도호쿠제국대학 농과대학은 예과 수료자를 최우선으로 입학시키고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여타 구제고등학교 졸업자를 받았고, 1918년 홋카이도제국대학으로 분리되면서 예과도 홋카이도제국대학 예과가 되었다. 예과는 종전 후인 1947년 4월 홋카이도제국대학 법문학부 설치의 모체가 되며 1950년 3월 폐지되었고 학부 예비교육 기능은 1949년 설치된 교양학과(1951년 이후 일반교양부)와 '''혜적'''기숙사(케이테키료)로 계승되었다. 홋카이도제국대학에서 시작된 제국대학예과 제도는 이후 설립된 [[경성제국대학]]과 [[다이호쿠제국대학]]에도 도입되었다.] - 1907년 6월 22일 [[메이지 시대|메이지]] 40년 칙령 제237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09588¤t=-1|'도호쿠제국대학농과대학관제']] 제9조에[* 제1항 ''"농과대학에 '''대학예과''', 토목공학과, 임학과 및 수산학과를 부설하고, 조교전임 16인과 조교수전임 7인을 둔다."''] 의거 설치,[* 도호쿠제국대학 농과대학을 설립하면서 그 모체인 [[삿포로농학교]]의 예수과(豫修科)를 대학예과로 개편.] 1918년 4월 1일 [[다이쇼]] 7년 칙령 제44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14494¤t=-1|'홋카이도제국대학관제']] 제11조에[* 제1항 ''"홋카이도제국대학에 '''대학예과''', [[부속 전문부|토목전문부]], [[부속 전문부|수산전문부]]를 부속으로 두고, 교수전임 28인과 조교수전임 11인을 둔다."''] 의거 개편.[* 도호쿠제국대학 농과대학이 홋카이도제국대학으로 독립되면서, 그 예과도 홋카이도제국대학 예과로 개칭.] [[홋카이도]] [[삿포로시]] [[기타구(삿포로)|키타구]] → [[홋카이도대학]] 법문학부 || [[파일:arase338.jpg|width=100%]] || || ▲ [[경성제국대학]] 예과[* [[http://naver.me/Gw5w2LCG|그림]] 참조.] || * [[http://qsay55.starfree.jp/KJ.html|경성제국대학 예과]][* [[조선총독부]]는 [[1924년]]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며 조선의 [[구제중학교]] 졸업생들이 당지의 제국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경성제국대학 부속으로 구제고등학교 고등과(舊대학예과)에 해당하는 경성제대 예과를 설치했다. 해당 제국대학으로 진학할 학생들을 구제중학교 졸업자 중에서 시험 선발하여 교육하였다. [[1918년]] 제2차 고등학교령이 반포될 당시에는 이미 도쿄제국대학 출신으로 해외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각지의 제국대학 교수진의 중추를 이루어 과거 [[메이지 시대]]와 같이 [[외국인]]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시대가 지난 상태였으므로, 교육연한 단축을 추진해 기존 5년제 구제중학교와 3년제 고등학교 대신 7년제 고등학교를 기본으로 삼은 바 있었다. 이러한 정부 시책에 발 맞추어 경성제대 예과는 2년제로 개교하여 [[1933년]]까지는 구제중학교([[고등보통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입시를 시행하여 2년간 교육하였으나, 교육기간 합계 8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7년제 일관 고등학교로 통합하려던 [[정부]]의 [[정책]]이 정착하지 못하게 되면서, 7년제 고등학교들이 심상과(4년제)를 폐지하고 고등과(3년제)만 남겨서 기존의 3년제 고등학교 체제가 굳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2년제 예과가 3년제 고등학교보다 못하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고 경성제대 교수진과 학생들은 예과 수업연한 연장을 요구하게 된다. 이 때문에 경성제대 예과는 [[1934년]] 입시부터는 타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4년 수료자에게도 수험자격을 부여하면서 수학연한 역시 내지의 고등학교와 동일한 3년으로 통일하였다. 이 때 최초의 7년제 고교로 개교한 도쿄고등학교 역시 [[1934년]] 심상과를 폐지하고 3년제 고등학교로 변신해버렸다(네임스쿨 중 도쿄고등학교 설명 참조).] - 1924년 5월 2일 [[다이쇼]] 13년 칙령 제103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18937¤t=-1|'경성제국대학관제']] 제4조에[* 제1항 ''"경성제국대학에 예과를 둔다."''] 의거 설치. [[조선총독부|경기도]] [[동대문구|고양군 숭인면]] [[청량리동|청량리]][* [[1924년]] 설립 당시 주소이며, [[1936년]] [[경성부]]로 편입되었고 現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이다.]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청량리의 경성제대예과 캠퍼스는 국대안으로 경성제대와 10개 전문학교가 국립서울대학교로 통합된 후에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이공학부 이학계열과 함께 예과가 통합되어 구성한 문리과대학 소속으로 있었다. [[https://m.blog.naver.com/hahnsudang/222111494334|참조]].] [[의예과]][* [[1946년]] [[미군정]]의 학제개편으로 [[구제대학]](학부) 및 그 [[대학예과|예과]], 그리고 [[구제전문학교]]가 전부 4년제 이상의 미국식 신제대학으로 통합되게 되었고, [[국대안]] 시행으로 [[경성제국대학]]과 6개의 [[구제전문학교]], 그리고 2개의 사범학교가 통합된 국립서울대학교가 발족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역사#s-2.8.2|경성제대 예과]] 역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고, 기존 [[대학예과|구제예과]] 학생이 모두 수료하는 [[1948년]] [[9월]] 문리과대학 학부에 흡수되었는데, 유일하게 존속한 의예과는 의과대학이 아닌 문리과대학 소속으로서 [[청량리]]의 [[한림대학교#s-11.4|예과캠퍼스]]에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경성제대 법문학부 시절부터 동숭동 캠퍼스를 계속 문리과대학 문학부와 달리, 제국대학 시절의 공릉동 이공학부 캠퍼스를 공과대학에 내줘야했던 문리과대학 이학부는 의예과와 함께 청량리의 예과캠퍼스에 분산되어있었다([[http://archives.snu.ac.kr/DAS/H/H3/3/H3_3_02_P01.do?currentPage=1&retainPage=-2&cf1idx=10&cf2idx=-2&searchtext=&colidx=339&colnumber=COL-2016-0308|참조]]). [[1966년]] [[12월]] 동숭동 캠퍼스에 과학관이 신축되자, 의예과를 포함한 이학부까지 문리과대학이 전부 [[대학로(서울)]]로 집결했다. 청량리 예과캠퍼스는 [[1970년대]]에 [[총무처]]가 민간에 불하하여 예과 본관건물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서울동산병원]][* [[1977년]] [[한림대학교 의료원]]에 의해 인수되어 [[1979년]] 동산성심병원으로 개칭하였고, [[1992년]] 기존 170병상에서 202병상으로 증설하였으며, [[1999년]] [[1월 16일]] 폐원시까지 매년 약 11만명의 외래환자와 연인원 4만 2천명에 이르는 입원환자를 치료하였다. [[1999년]] [[3월]] 개원한 [[한림대학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평촌성심병원]]으로 이어진다.] 및 [[한림대학교]] 치과병원 및 [[의과대학]] 강의실 등으로 쓰이다가 [[2015년]] [[4월]]에 철거되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youncho&logNo=50106167216|참조]]). 정문이 있었던 자리에는 [[치과]], [[안과]], [[부동산]], 비만클리닉, 고시학원 등이 밀집한 복합상가가 들어섰고, [[운동장]] 자리에는 현재 동대문세무서가 자리잡고 있으며,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우거져 청량한 느낌을 줬다는 교사 뒷편의 소나무숲에는 [[https://m.land.naver.com/complex/info/349|청량리 미주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다.] || [[파일:taihokuimperialuniversitypreparatoryschool.png|width=100%]] || || ▲ [[다이호쿠제국대학]] 예과 || * [[http://qsay55.starfree.jp/TI.html|다이호쿠제국대학 예과]][* [[타이완 섬|대만]]은 구제고등학교가 존재했음에도 제국대학예과를 설치한 경우이다. [[1922년]] 제2차 대만교육령 반포 당시에 이미 [[제국대학]] 설립까지 계획한 [[대만총독부]]에서는 [[총독]]이 [[도쿄]]로 상경시위를 벌이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다이호쿠고등학교 고등과 제1회 졸업생이 배출되는 [[1928년]]에 맞추어 [[다이호쿠제국대학]](臺北帝國大學)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당시 다이호쿠제국대학의 예과처럼 생각했던 [[다이호쿠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다이호쿠제국대학 무시험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별도의 예과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이호쿠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내지의 제국대학을 선호했고([[리덩후이]] [[총통]]도 다이호쿠고등학교 졸업 후 [[교토대학|교토제국대학]]으로 진학), 대만총독부에서는 그들을 다이호쿠제국대학 입학으로 유도하기 위해 [[구제전문학교|다이호쿠의학전문학교]]를 흡수하여 [[1936년]] 의학부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다이호쿠고등학교를 졸업한 [[대만인]]들은 의학부로만 지원자가 몰릴 뿐이었고 그나마 나은 농학부를 제외한 문정학부, 이학부는 미달이 심했다. 특히 문정학부가 심각했는데, 도쿄제대 일부와 교토제대 대부분의 학부도 구제고교 학생들로 정원을 채우지 못해 미달이 나던 상황에, 외지의 신설 제국대학이 문과계열 정원을 모두 채우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대만총독부는 [[1941년]] 다이호쿠제국대학에 부속 예과를 설치하게 된다. 이 다이호쿠제국대학 예과는 다이호쿠고등학교와 교류전을 벌이는 라이벌이었다고 한다([[https://taiwanhistoryjp.com/taihoku-imperial-university_part1/3/|링크]] 참조). 다이호쿠제국대학 예과가 개교한 [[1941년]] 개최된 제1회 교류전은 다이호쿠고등학교가 승리, 이듬해 [[1942년]] 제2회는 다이호쿠제국대학 예과가 승리하여 1승1패를 기록했으나 [[1943년]] 전쟁의 격화로 [[운동회]]가 중단되면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끝나버렸다고 한다. 관련 자료는 현재 국립대만대학에 보관 중.] - 1941년 4월 5일 [[쇼와]] 16년 칙령 제388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31600¤t=-1|'다이호쿠제국대학관제중개정의건']][* 1928년 3월 17일 [[쇼와]] 3년 칙령 제31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21223¤t=-1|'다이호쿠제국대학관제']]를 일부개정하는 칙령.] 제16조의2에[* 제1항 ''"다이호쿠제국대학에 예과를 둔다."''] 의거 설치.[* [[1941년]] 당시 다이호쿠제국대학 학부 교지(現 [[국립타이완대학]] 公館캠퍼스)에서 예과를 개교하고 이듬해인 [[1942년]] 臺北州 七星郡 士林街 石角의 예과캠퍼스로 이전.] [[대만총독부|다이호쿠주]](臺北州) [[타이베이시|시치세이군]](七星郡) [[스린구|시린마치]](士林街)[* [[1941년]] 설립 당시 주소로 臺北州七星郡士林街石角字大石角42番地, 現 [[타이베이시]] [[스린구]] 雨聲街와 雨聲國小 사이에 해당. [[https://www.lib.ntu.edu.tw/gallery/promotions/20181115_TheEarlyYearsofNTU/oldscene.html|참조]]] → [[국립타이완대학]] 선수반(先修班, 우리나라의 [[의예과]])[* 士林의 다이호쿠제국대학 예과캠퍼스는 종전 직전인 [[1945년]] [[일본 제국 해군]]에 징발되었다가 일본의 항복 후 [[타이완 섬|대만]]에 진주한 [[대만군|중화민국 국군]]에 의해 접수되어 현재까지 [[대만 국방부]] [[https://ja.m.wikipedia.org/wiki/国防部参謀本部軍事情報局|군사정보국]] 청사(속칭 芝山莊)로 사용 중이다. [[국립타이완대학]] [[https://www.lib.ntu.edu.tw/gallery/promotions/20181115_TheEarlyYearsofNTU/tiuorg.html|도서관]] 참조. 예과 관련 보다 상세한 설명은 일본어 [[https://taiwanhistoryjp.com/taihoku-imperial-university_part1/3/|블로그]]를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