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제대학 (문단 편집) === 대학예과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학예과)] || [[파일:東京商科大学予科.jpg|width=100%]] || || [[도쿄상과대학]] 예과[* 1933년 9월 現 [[히토츠바시대학]] 코다이라 국제캠퍼스 위치로 이전한 예과 교사의 모습이다. 1936년 당시 [[http://www.yushokaishimbun.com/wp-content/uploads/2022/01/6ffb041b57930c296b733e5e93474ec8.jpeg|캠퍼스 항공사진]] 및 [[http://www.yushokaishimbun.com/?cat=23|링크]] 참조.] ||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오늘날과 달리 [[일본제국]]에서는 오늘날의 중학교+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구제중학교]]를 나와도 바로 대학([[학부]])에 진학할 수 없었다. 현재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6-3-3-4 학제와 달리 [[일본제국]] 당시 학제의 진학 트랙은 [[소학교]]-[[구제중학교]]-[[구제고등학교]]([[대학예과]])-'''구제대학(학부)'''의 6-5-3-3(4)[* [[구제대학]] 의학부 또는 구제 [[의과대학]]의 경우는 [[대학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본 수학연한이 최소 4년이었다.]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구제대학 학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구제고등학교]] 또는 [[대학예과]]를 거쳐야만 했다. 또한 [[1945년]] 이후 [[미군정]] 통치기에 도입된 미국식 단선형 학제(單線形 學制, Single Ladder System)가 도입된([[http://news.imaeil.com/page/view/2008032707382456362|참조]]) 현대 한국/일본과 달리,[* 미군정기 대한민국의 학제 변천 과정과 관련해서는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71084|오성철, "한국 학제 제정 과정의 특질, 1945〜1951", 2015]] 참조.] [[일본제국]] 시대의 교육 체계는 유럽식 복선형 학제로서 [[중등교육기관]] 단계부터 [[구제중학교]] 외에도 실업학교 및 사범학교 등으로 나뉘어있었고 [[고등교육기관]]에는 대학 진학 예비교인 [[구제고등학교]]/[[대학예과]] 외에 [[구제전문학교]](고등실업학교 포함)와 [[대학 전문부]] 그리고 [[고등사범학교]] 등 여러 트랙으로 분화되어있었다. 그러면서도 [[구제중학교]] 졸업 후 [[고등사범학교]] 또는 [[구제전문학교]]에 입학하기도 하고, 갑종(5년제) 실업학교 또는 사범학교 졸업 후에 [[구제고등학교]]로 진학하기도 하는 등 [[독일/교육|현대 독일의 학교제도]][* [[파일:external/ojsfile.ohmynews.com/IE001803312_STD.jpg]]]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특히 [[메이지 유신|유신]] 이후 서구로부터 신식 문물을 도입에 열을 올리던 [[메이지 시대]] 초기 일본제국 정부는 이후 [[제국대학]]의 기원이 되는 내각 각 성(省)/청(廳) 소관의 관립 [[고등교육기관]]들을 설립하고 구미 선진국에서 교수들을 초빙하여 근대화를 담당할 전문가들을 육성했는데, 이들 외국인 교수들이 들여온 선진 외국문물을 직접 학습하기 위해서 대학 학생들에게는 외국어 능력이 필수불가결했다. 따라서 중등교육을 마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구제전문학교]]나 [[대학 전문부]]와 달리, 실업학교나 사범학교에서 진학하려는 사람들을 포함해 [[구제중학교]] 졸업생 중 대학(학부)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자에게 외국어 교육을 중점으로 오늘날의 대학 1~2학년의 기초교양 및 전공 기초를 가르치는 대학예비 교육기관인 '''[[대학예과]]'''가 존재했다. [[대학령]] 제9조 제1항은 ''"학부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당해대학 [[대학예과|예과]]를 수료한 자, [[구제고등학교|고등학교]] 고등과를 졸업한 자 그리고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한다."''고 하여 [[학부]]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구제고등학교]] 졸업이나 [[대학예과]] 수료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제국대학]]이나 이에 버금가는 인기를 자랑한 [[구6의대|관립의대]]로의 진학이 가능했던 구제고교생들이 여타 대학에 진학할 리 만무했고, 그러한 대학들 전부는 [[대학령]] 제12~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예과]]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수업연한을 3년 또는 2년으로 하여[* '''제13조''': (1) [[대학예과]]의 수업연한은 3년 또는 2년으로 한다. (2) 수업연한 3년인 [[대학예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 [[구제중학교|중학교]] 제4학년을 수료한 자 또는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의거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3) 수업연한 2년인 [[대학예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 [[구제중학교]] 를 졸업한 자 또는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의거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구제고등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제14조) 구제고교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는(제12조) [[대학예과]]는 학부 신입생 정원을 초과하는 신입생을 뽑아(제15조) 교육을 수료하면 학부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던 대학 기관이다. 따라서 오늘날 의학 계열에만 존재하는 [[예과]]가 분야를 막론하고 全학부에 모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구제고교]]([[제국대학]]이나 [[구6의대|관립의대]]의 경우)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으로 [[고등사범학교]] 등 타 [[구제전문학교]] 출신이 바로 학부에 입학하는 경우는 [[의과대학]]의 결원을 본과(의학과) 편입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채우는 것에 비춰볼 수 있다.] [[구제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지망 학부에 따라 문과/이과로 나뉘었으며, 현대 [[도쿄대학]]의 문/이과 1~3류 시스템이 과거 구제대학들의 예과-학부 체제에 가까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한다. 상세한 내용은 [[대학예과]] 문서 참조 요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