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제대학 (문단 편집) === 대학령 === 1918년 12월 6일 [[다이쇼]] 7년 칙령 제388호로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14910¤t=-1|대학령]]'''([[문부성]] [[https://www.mext.go.jp/b_menu/hakusho/html/others/detail/1318056.htm|학제백년사]] 참조)[* 문부성 학제백년사 페이지에는 오늘날 독자들을 위해 신자체로 표기해놓았지만, 1918년 12월 6일 관보에 실린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4017/1|원문]]은 당연히 [[정체자|구자체]]이다.] 공포되고 1919년 4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제국대학]]외에도 각종 [[관립대학|관립]]/[[공립대학|공립]]/[[사립대학]] 설립이 가능해졌고(제4조), [[구제전문학교]]가 구제대학으로 승격되어 학사 칭호[* 구제 학제에서는 학사 [[학위]]가 아니라 '''칭호'''이다. 박사 역시 마찬가지.]를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 {{{+1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14910¤t=-1|대학령]](大學令)'''}}} > - [[다이쇼]] 7년 12월 6일 칙령 제388호 > >'''제1조''': 대학은 국가에서 수요하는 학술의 이론과 응용을 교수하고 그 온오[* 깊고 오묘한 이치]를 공구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인격의 도야와 국가사상의 함양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2조''': (1) 대학에는 여러 개의 학부를 두는 것을 상례(常例)로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의 학부를 둔 대학을 설치할 수 있다. (2) 학부는 법학, 의학, 공학, 문학, 이학, 농학, 경제학 및 상학의 각부 등으로 한다. (3) 특별한 필요가 있어 실질과 규모로 보아 1개 학부를 구성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전항의 학부를 합쳐 학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1) 학부에는 연구과를 둘 수 있다. (2) 여러 개의 학부를 둔 대학에서는 연구과 간의 연락협조를 기하기 위하여 이를 종합한 대학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대학은 [[제국대학]], 기타 [[관립대학]] 외에 본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 또는 사립으로 한다. >'''제5조''': 공립대학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홋카이도]] 및 [[도도부현|부현(府縣)]]에 한해 설립할 수 있다.[* 대학령은 이 제5조에서 공립대학의 설립 주체를 홋카이도와 부현(원문 北海道及府縣)으로 한정하여 시립대학 설립이 불가능했으나, [[오사카시립대학|오사카시립고등상업학교]]의 대학승격운동의 결과로 1928년 1월 20일 [[쇼와]] 3년 칙령 제7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21180|대학령중개정의건(大学令中改正ノ件)]]([[https://dl.ndl.go.jp/info:ndljp/pid/2956777/1|원문]])으로 설립 주체에 시(市)를 추가하면서(원문 北海道及府縣→北海道,府縣及市로 개정) 시립대학이 설립가능해졌다. 그 결과로 1928년 3월 16일 [[문부성]]의 인가를 받아 오사카시립고등상업학교를 모체로 시립 오사카상과대학이 설립되었다.] >'''제6조''': 사립대학은 재단법인이 설립하며, 다만 특별한 필요로 인해 학교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7조''': (1) 전조의 재단법인은 대학에 필요한 설비 또는 다목에 필요한 자금 및 대학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수입을 발생시키는 다소간의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2) 기본재산 중 전항에 해당하는 것은 현금 또는 국채증권, 기타 문부대신이 정한 유가증권으로 공탁해야 한다. >'''제8조''': (1) 공립/사립대학의 설립과 폐지는 문부대신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2) 학부의 설치와 폐지도 또한 이와 같다. (3) 전항의 인가는 문부대신이 칙재로 청한다. >'''제9조''': (1) 학부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당해대학 [[대학예과|예과]]를 수료한 자, [[구제고등학교|고등학교]] 고등과를 졸업한 자 그리고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한다. (2) 입학 순위에 관한 규정은 문부대신이 정한다. >'''제10조''': (1) 학부에 3년 이상 재학하고 일정한 시험을 치러 합격한 자는 학사라 칭할 수 있다. (2) 전항의 재학연한은 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4년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연구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4년 이상, 그 밖에는 3년 이상 당해 학부에 재학해야하며, 그 외에 이에 상당한 학력을 갖춘 자는 당해 학부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제12조''': (1) 대학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대학예과|예과]]를 둘 수 있다. (2) [[대학예과]]에서는 [[구제고등학교|고등학교]] 고등과의 정도에 의거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한다. >'''제13조''': (1) [[대학예과]]의 수업연한은 3년 또는 2년으로 한다. (2) 수업연한 3년인 [[대학예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 [[구제중학교|중학교]] 제4학년을 수료한 자 또는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의거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3) 수업연한 2년인 [[대학예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 [[구제중학교]] 를 졸업한 자 또는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의거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14조''': [[대학예과]]의 설비, 편제, 교원 및 교과서 등은 [[구제고등학교|고등학교]] 고등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대학예과]]의 학생 정수는 매년 예과 수료자의 인원수와 그 해 당해 대학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초과하는 정도로 한다. >'''제16조''': 대학 및 대학예과의 학칙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당해 대학에서 정하여 문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공립 및 사립대학은 상당 인원수의 전임교원을 두어야 한다. >'''제18조''': 사립대학 교원의 채용은 문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공립대학의 교원은 관리의 대우를 받는 자로 하며 이 또한 같다[* 문부대신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공립 및 사립의 대학도 문부대신의 감독에 속한다. >'''제20조''': 문부대신은 공립 및 사립의 대학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열을 행하며,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1조''': 본령에 의거한 학교는 칙정규정으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학'''이라 칭하고 그 명칭에 대학이라고 표시하는 문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본령은 [[다이쇼]] 8년 4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