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조조정 (문단 편집) == 정리해고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상당수가 '정리해고'를 의미하며, 기업 인사팀이 욕을 먹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정리해고 사유가 부당하거나, 성과 평가 및 보상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회사에서 정리해고로 인해 인사담당자와 인사팀이 욕을 얻어먹는다. 물론 그들도 정리해고당할 수 있다.] 한국에는 [[노동법]]이 있으므로 징계나 무능력을 이유로 사람을 강제로 해고하기는 매우 힘들지만[* 한국에서 누군가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명확한 이유와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기업들은 정리해고 이외의 상황에서 해고 대신 자진퇴사를 유도하머 이를 위해 갖은 수법을 쓴다. 책상을 빼거나, 대기발령, 유령부서 발령, 비연고지 발령, 부하와 직급 역전시키기 등으로 자진퇴사를 유도한다. 이직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더러워서라도 자진퇴사를 한다. 하지만 이직이 불가능한 무능력한 사람이 배째라면서 나는 갈 곳이 없다고 주저앉으면 기업측에서 해고하기는 소송을 거치지 않으면 매우 어렵다. [[명예퇴직]] 시 1~2년치 연봉을 주면서까지 내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구조조정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다. 이 정리해고 제도는 1996년에 도입되었다. 당시에도 한국은 해고가 어려워 [[고용유연성]]이 떨어지는 나라였는데, 냉전이 끝나고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유행하면서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정리해고에 관련된 사항을 도입했다. 당시 노동계와 야당은 반발했지만 여당 [[신한국당]]이 이 법안을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1996년 노동법 날치기|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정리해고가 법제화될 당시에도 정부와 여당은 정리해고가 자의적으로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리해고 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고 했지만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리해고는 우후죽순처럼 발생했다. 현재도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명예퇴직(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restructure를 줄여 리스토라(リストラ)라 하는데,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버블붕괴]] 이후 대량의 구조조정이 실시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널리 쓰이는 표현이라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단어다. 공무원이라면 [[국가정보원]]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없다.'''[*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재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학교의 [[교사]]도 정리해고는 당연히 없다. 학교가 [[폐교]]되더라도 다른 학교로 발령시켜준다.] 공직 인원 감축은 기존 인원 정리 해고 방식이 아니라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분 대비 신규채용 인원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통폐합(이른바 행정구역 통합)되더라도 해당 기존 [[지방공무원]]들 신분에 불이익이 없도록하는 법률상 특례 조항(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이 있다.[* 해당 공무원들의 반발 여지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행정구역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취지다.] 그 외에도 직업에 따라 정리해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법인화(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 국립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전환, 경찰청이 담당하던 운전면허를 도로교통공단에 이관)되면 헌법상 신분보장이 사라져 구조조정될 수도 있다.] 전문직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에 의해 해고가 자유롭다. 이들 전문직종은 2년을 초과해 사용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 예외' 대상 직업이다. 모 회계법인에서는 수습중인 1~2년차 회계사를 대량으로 해고하기도 했다. 대규모 정리해고의 원래 목적은 해당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사내 정치]]를 통해 남아 있고[* 한국의 기업이 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 중 하나가 회사 경영을 잘못하여 회사를 어렵게 만든 회장이나 간부들은 고액의 연봉과 보너스를 타면서 그대로 두고, 애꿎은 회사원과 생산직만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즉, 잘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남고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만 덤터기를 쓴다는 것이다.], [[중간관리직]]이 이상한 갑질을 강요할 때 맞춰주지 않은 사람들이 괘씸죄 때문에 대신 잘린다. 이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바로 겁부터 먹게 된다. 노(No)맨을 [[예스맨]]으로 만들어버리는 기간이기도 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구조조정 압박을 통해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정리해고에 대응하기 위해 [[게임업계]]에서는 정리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6pkPzng-OENzZmYcR_fwzV5tYdgcLudxP6yBkZ7glo/edit|게임업계 정리해고 대응 가이드라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