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준(송나라) (문단 편집) == 중원을 지키다: [[전연의 맹]] == 1004년, 동북방에 있는 요나라가 20만 대군을 일으켜 송나라를 공격해 오자 왕흥약과 진도수 등은 '''수도를 남쪽 금릉(남경)이나 사천으로 옮기자'''는 개드립을 쳤지만 구준은 그것에 반대하고 맞서 싸움과 동시에 송 진종의 친정을 건의했다. 구준의 말대로 직접 진종이 친정을 하자 송군의 사기는 올랐다. 때마침 요나라 장수인 소달람이 송의 대장 이계륭과 맞서 싸우다 화살에 맞아 전사했는데, 요나라 군사는 대장이 죽자 사기도 떨어졌고, 황제가 친정한 송군을 격멸할 자신이 없어져 화의를 요청했다. 그렇기에 구준이 진종의 친정을 건의해 요나라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현명한 일이었다. 만약 황제가 성도나 금릉으로 수도를 옮겼으면 요나라군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요나라는 대대적인 침공을 해 오대십국 후진 때처럼 다시 한번 중원을 차지했을 것이고 '''요나라로 인하여 100년 앞서 정강의 변이 일어나 [[위진남북조]] 이래 제 2의 북방민족의 중원 정복이 이뤄졌을 것이다.''' 송나라 역시 서북쪽에서 [[탕구트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계속 전쟁을 끌고 가기는 어려워 요나라의 화의 요청을 받기로 했다. 구준은 이에 반대해 '''끝까지 싸워 [[연운 16주]]까지 탈환하자'''고 주장했으나 얼마 후 그가 전쟁을 이용해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 한다는 비난의 소리가 올라왔고, 결국 구준도 강화에 찬성했다. 요나라의 진영에 사신으로 갔던 사람은 조리용(曹利用)이었는데, 요나라 진영에 사신으로 가기 전 진종은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세폐를 100만이라도 허용해도 좋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조리용이 궁을 나서자 옆에 있던 재상 구준이 조리용에게 "폐하께서 비록 백만의 세폐를 허용하셨을지라도 그대는 30만을 초과해서는 안 되오. 만약 30만을 초과하면 그대가 나를 보러 올 필요 없소. 내가 그대를 죽일 테니까."고 엄포를 놓았다.[* 한편, 송사 조리용의 열전에서는 위의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송진종이 '''"요나라가 땅을 요구한다면 그것만큼은 내줄 수 없다"'''고 당부하였고 조리용도 '''"그쪽에서 과분한 요구를 한다면 신 역시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는 각오를 비췄다고 한다.] 거란과의 교섭 끝에 은 10만냥과 비단 20만 필. 즉 30만 선에서 합의를 본 조리용이 보고를 하기 위해 진종이 있었던 전주의 행궁으로 귀환하자 마침 식사를 하고 있었던 진종은 내시를 시켜 조리용에게 세폐가 얼마인지를 묻게 했다. 그러자 조리용은 '''"이건 기밀사항이니까 내가 직접 황제께 아뢰겠다."''' 말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이 대답을 들은 내시가 진종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뒤 다시 나와서 "먼저 대략의 숫자를 말하시랍니다"고 황명을 전했다. 그러자 조리용은 여전히 말하지 않고 단지 3개의 손가락만 펴고 손짓으로 표시했다.이걸 본 내시는 진종에게 "3개의 손가락을 편 것을 보니 대략 3백만이 아닌가 합니다"라고 전했고 진종은 멘붕하여 "너무 많다! 많아!"라며 큰 소리로 말하다가 잠시 후 "아냐. 이 정도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면 괜찮은 편이다"라며 정신줄을 놓은 혼란스런 반응을 보였다. 당시 진종이 묵던 행궁이 작아서 조리용 역시 진종이 너무 많다고 소리친 것을 들을 수 있었고 진종을 알현할 때 "잘못했습니다. 신이 수락한 액수가 너무 많사옵니다" 라고 용서를 빌었다. 진종이 30만도 너무 많다고 소리친 줄 알았기에 두려움에 떤 것이다. 정신줄을 수습한 진종이 다시 한 번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조리용은 벌벌 떨며 30만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진종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조리용에게 후한 상을 내렸다. 또 요나라는 송과 군신의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송을 형으로 함으로써 송은 체면을 유지했고 대신 송이 요나라의 황태후를 숙모라 부르기로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