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청장 (문단 편집) === 일반구 === [[일반구]]의 구청장은 [[관선|선거로 뽑지 않으며]] 구청장의 지위 유지가 안 된다. 시장이 언제든지 다른 구청이나 시 본청의 국으로 보낼 수 있다. [[일반구]]는 형식적으로는 독자적인 청사(건물)를 보유하고 있는 '''구'''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에 소속된 수많은 부서[* 국 또는 실. 구청장이 4급이면 본청 소속 국과 동급이고, 청장이 3급이면 본청 소속 실과 동급이다.] 중 하나일 뿐이다. 즉 구청장도 부서의 장일 뿐인 것이다. [[일반구]]에서는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에서 내려보내 준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따라서 [[일반구]]는 일부 법령에 [[일반구]]에서도 처리한다고 명시한 업무[*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 업무(지적도, 토지대장 등), 가족관계 등록업무(구 호적), 구청 소속의 사회복무요원 관리권한 등]를 제외하면 별도의 고유사무가 '''없다.''' 이러한 대도시의 일반구청장은 [[도지사]]와 해당 시장 다음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일반구]]의 구청장[* 예를 들면 [[전라북도|전북]] [[전주시]] [[덕진구]]청장/[[충청북도|충북]] [[청주시]] [[흥덕구]]청장/[[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청장/[[경상남도|경남]] [[창원시]] [[의창구]]청장/[[충청남도|충남]] [[천안시]] [[서북구]]청장/[[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장/[[경상북도|경북]] [[포항시]] [[북구(포항)|북구]]청장 같은 것을 말한다.]은 일반직 3~4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이다.[* 수원시의 구청장(3급 혹은 4급 중 임명), 창원시의 구청장(3급 혹은 4급 중 임명), 고양시 덕양구청장(3급)을 제외한 모든 일반구 구청장은 4급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