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수재, 효렴제도의 쇠퇴 === 이 당시 수재, 효렴을 천거하는 것은 주군의 장관인 자사․태수의 책임이지만, 실제로는 중정이 고문을 맡았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상서였다. 때로는 천자 스스로 책문을 행하는 일도 있었다. 수재, 효렴 및 현량 등의 제과에서도 규칙상으로는 그 성적에 의해 향품 2품 내지 4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2품, 3품이 주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거의 대부분이 4품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듯하다. 게다가 불리한 것은 당시 점차 귀족주의가 만연하여 개인의 재능에 따라 상품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이부가 관위를 주는 데 인색하였던 듯하다. 이런 현실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부와 상서의 차이가 이미 나타났다고도 할 수 있다. 사도는 단순히 자격을 심사하여 관리의 자격을 줄 뿐이지만, 실제로 임명하는 것은 이부의 일이다. 사도부는 이부의 인사에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관리의 자격을 줌으로써 일이 끝난다. 결국 인사의 실권을 쥐고 있던 이부 쪽이 강했던 것이다. 이부에 의한 인사권의 장악이나, 사도․중정의 유명무실화는 이미 위․진의 교체기에 그 단서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세력 있는 집안의 자제로 이미 높은 향품을 얻은 자나 혹은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다시 시험을 받는 것은 적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수재․효렴이나 현량의 천거는 배경이 없는 빈천한 자제만이 응시하게 되고, 세가의 자제는 가령 천거되어도 사퇴하는 풍조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점점 수재, 효렴의 지위는 하락하게 되고, 시험을 보는 것도 형식적으로 시행될 뿐이며, 대체로 채점은 병으로 정해졌다. 그렇게 되자 차라리 시험을 폐지해 버리려는 상황에까지 이른다. 한편, 위왕조가 성립하여 강력한 군대를 배경으로 중앙 집권 정부를 수립하자 그것에 반비례해서 지방 세력이 약해졌다. 또 중앙은 의식적으로 지방을 억눌러서 중앙에서 통치하기 쉽게 군을 잘게 나누었다. 그리고 한번 중앙 정부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세력가는 그대로 눌러앉아 자손에게 그 지위를 전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것은 중앙에서도 지방 피라미드를 디딤돌로 이용하여, 그 위에 전국적인 귀족 피라미드가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에 대하여는 구품관인법이 처음부터 귀족적으로 운영된 것도 큰 원인을 이루고 있지만, 위나라 말기에 중정제도가 개정되어 군중정 위에 주중정이 다시 두어진 것이 점점 이 경향을 결정적인 것으로 만들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