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위진시대 구품관인법의 작용 === 구품관인법에서 중정의 힘이 미치지 않는 구름위의 인사가 있다는 것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위나라 시대에는 종실이 정치에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서진에 들어가면 방침이 바뀐다. 위나라가 근친의 종실을 학대했기 때문에 고립무원에 빠져 일찍 멸망했다고 생각한 [[서진]]의 천자는 종실을 우대하여 먼저 그들에게 영토를 주고 봉건 군주로 삼은 뒤에 다시 병력을 갖게 하고 관료를 지배시키며, 게다가 관료의 지위까지 갖게 하였다. 이러한 종실의 관료생활은 일반 귀족과는 별개로 취급하여 아마 중정의 관할 범위 밖에 두어졌고, 종정경(宗正卿)이 관장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중정의 권한으로부터 절반 가량 이탈한 것에 종실이 아닌 봉건 제후가 있다. 위대에는 종실인 근친자만 왕에 봉해지고 식읍을 받았으며, 이밖에는 명목적인 산후(散侯)가 있는 데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위․진 혁명의 직전에 혁명에 의한 동요를 막기 위해 사마씨의 의도로 대대적인 봉건제가 채택되었다. 이것이 역사상 5등작의 설치로 기록되어 있는데, 왕과 산후 사이에 5등의 개국작(開國爵)을 설치하여 사마씨의 동료를 봉건 제후로 세운 것이었다. 5등이란 개국공이나 개국후, 개국백, 개국자, 개국남을 말하며, 각각 봉읍을 받고 관품이 정해져 있다. 다음으로, 중정의 직무 범위에서 실질적으로는 일탈하면서도 또한 중정이 향품을 내려야 하는 것은 1품관인 삼공의 자제이다. 삼공의 자제는 대개 통념상 5품관 기가로 정해져있었는데, 삼공의 자제는 대개 통념상 5품관 기가로 정해져있었던 것은 앞서 말하였다. 이들은 주로 청담을 이용하여 사교계에서 활약하는 방법으로 향품을 받았다. 당시에는 보통 20세가 되면 관직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교계의 꽃이 되어 있어야 했다. 이밖에 20세 이전의 청소년에 대하여 장래의 전망을 꿰뚫어 보고 향품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 중정의 직분 또한 어려운 점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 싫으면, 중정은 점쟁이가 될 요량으로 그럴싸한 구실을 달아 장래를 예언하는 향품을 내려야 한다. 한번 높은 향품을 내리면 자기의 인륜에 대한 현명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상대를 출세시키지 않으면 곤란한 지경에 처한다. 동시에 낮은 향품을 받은 사람이 출세를 해서도 곤란하다. 그래서 처음 받은 향품이 나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어떤 한 관료의 모든 평가에 영향을 미쳤던 건 아니었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여건이 영향을 미쳤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 예컨대 제아무리 강력한 권력이 있는 황제라고 해도 출신도 근본도 없는 자를 자기 맘에 든다고 갑자기 5품부터 출사시키는 건 꿈도 꿀 수가 없었다. 동시대 로마 제국은 특정 황제나 특정 실권자 마음에 들기만 하면 마굿간지기도 야만족 추장도 하루 아침에 고관이 되거나 패거리를 모아 황제를 시해하고 내란을 일으키는 사태가 잦았으나, 동시대 남북조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건 어디까지나 잘 발달된 구품중정제 덕택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