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유외 7반 === 문지 2품의 유내 18반의 다음에는 유외 7반이 온다. 유외 7반은 한미한 사인, 곧 한사 계급의 기가관이고, 이 관을 거친 뒤에 유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지 2품의 사족과 서민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이 한사로서, 완전히 사족처럼 취급할 수는 없지만 또 완전히 서민과 같이 대우할 수도 없는 계급이다. 유내 18반의 절반 이하에는 부의 속료가 많다. 유외 7반이 되면 거의 모두라고 해도 좋을 자리에 부의 속료의 관명이 열거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