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학관과 시경제도 === 제나라 말에 [[화제(남제)|화제]]에게 상서하여 갑족이 20세에 기가하고, 후문이 30세가 넘어 임관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했던 양나라 무제는 즉위 뒤 일률적으로 30세에 기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단, 예외를 두어 1경에 통달한 자는 기가의 나이에 도달하지 않아도 기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1경에 통달하는 편의를 주기 위해서 오경박사를 두고 학관을 열게 하였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기가의 나이를 단축시키는 것을 미끼로 사인에게 학문을 장려한 것이다. 그런데 무제의 학교는 단순히 강학의 장소가 아니라 시험, 곧 사책을 행하여 기가 연한을 단축시키는 임무를 지닌다. 바꿔 말하면 관원 양성소이기도 하다. 또한, 양대의 국학을 중심으로 한 시경(試經)제도의 형식은 이미 한 대부터 있었고, 진․남조에 이어지며, 특히 남제로부터 부활되어 실시된 제도인데, 그것이 무제의 장려에 의해 한층 성대해졌다. 그러나 아직 후세와 같이 확실히 법제화되지 않고 매우 임의적으로 행해졌다. 당시의 시험제도에는 매우 미비한 점도 있고, 특히 한사에 대하여 차별 대우를 한 점은 비난받을 만하다. 그러나 명류 귀족에 대하여 단순히 문지에 의거하고 있으면서도 기가시키지 않고 나아가 학업을 닦고 시험을 통과하여 기가하는 것을 명예라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은 이 정책이 거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귀족은 문지에 의해 귀한 것이 아니라 귀족적 교양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는 무제의 신념이 점점 귀족 사회로부터도 추종자를 만들어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제도의 정신과 완전히 동일한 바탕에 서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