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양대의 수재, 효렴 및 중정제도 === 수재, 효렴제도는 송, 제 이래 그럭저럭 계속되고 있었다. 다만 수재 급제로 비서랑에서 기가한 자가 없는 것을 보면 이것은 그다지 명문이 아닌 자제가 응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제대에는 수재가 되어도 역시 한년제(限年制)를 단축하는 특례가 열려 있지 않았다고 보인다. 효렴의 기사는 매우 적으며, 중정은 송, 제 이래 귀족제도의 확립과 함께 그 직무를 잃고 영향력이 희박한 존재로 전락하였지만, 여전히 지방 인사(人事)에 고문으로 종사하여 때로는 거부권을 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대에도 중정이 엄존하였고, 특히 관료의 임관에 최후의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부의 선용(選用) 때에는 반드시 중정에게 내려 그 거주지 및 선조의 관명을 조사하는 진대(晉代)의 제도가 형식적이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주망, 군종, 향호는 이 중정의 일을 돕는 자로서 전대의 방문(訪問)․청정(淸定)의 역할을 대신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