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선비와 한인 === 북위는 태조 [[탁발규|도무제]] 무렵까지 북방 민족에 공통하는 씨족제도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씨족제가 해체되면서 관료제, 봉건제, 귀족제로 나아가게 된다. 도무제는 황시 2년 하란부의 대반란을 평정한 뒤 부족의 해산이라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부족 해산은 북위 사회의 일대 전환이었다. 지금까지 부족장에게 속해 있던 부민은 부족장의 곁을 떠나 천자에게 직속하게 되었던 것이다. 부족장에게서 부민을 빼앗았던 북위는 이것을 8부(部)로 재편성하고 또 이것을 8국(國)이라 부르고, 황성의 4방(方) 4유(維)에 두고 팔부대부(八部大夫)를 두어 통솔시켰다. 북위가 평성으로 천도한 것은 천흥 원년인데, 부족 해산과 팔부수(八部帥)의 임명은 아마 천도와 동시에 이뤄졌을 것이다. 천사 원년에는 8국의 국마다 대사(大師)ㆍ소사(小師)를 두고 그 종당을 나누어 인재를 품거(品擧)시켰는데, 이것은 마치 중정과 같은 직책이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이것은 부인(部人)에 대한 취직 담당자였던 것이다. 부민에게도 작을 내렸다. 물론 산작(散爵)이고 아무런 실익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와는 달리 황실 측근이 되어 전락(顚落)을 면한 유력자들은 스스로 일단의 특수 세력을 형성했다. 그들은 작위를 가지고 그것을 세습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관료의 지위도 갖는다. 그리고 그들의 자제는 내삼랑(內三郞)ㆍ엽랑(獵郞)ㆍ중산(中散)ㆍ내시(內侍) 등이 되어 천자의 시종이 되고, 그 재능이나 공로에 의해 발탁되어 관료가 된다. 또한 새로 작위를 받을 기회도 있고, 획득한 장군호도 작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세습할 수 있었다. 바꾸어 한인의 동향을 보면, 북위 개국 초부터 이미 소수의 한인이 조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말하자면 유입된 한인일 뿐이고, [[문벌귀족(중국)#s-2.1|군성]](郡姓)이 대거 북위 조정에 출사(出仕)함은 참합파의 전투 이후 북위가 병주를 점령하고 나서의 일이다. 동족인 선비에게 매우 가혹한 조치를 취했던 것과는 달리 한인에게는 매우 관대했다. 한족의 자제는 선비인처럼 중산 등에 의해 천자의 측근에 벼슬하여 출세의 단서를 마련할 편의를 좀처럼 얻지 못하였고, 또 그러한 방법을 떳떳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대부분 주군의 속료가 되는 길을 택했다. 태무제가 신가 원년에는 지방에 도독부(都督府)가 설치되었고, 이로써 한인은 더욱 넓은 임관 분야를 찾았다. 또한 학교라는 것은 한인에게는 입신의 기회를 주고, 선비에게는 이들을 한화하는 작용을 하였다. 이리하여 한인의 세력은 계속 성장하였고, 북위 조정도 중국 통치의 필요상 그들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있었다. 특히 명원제는 선비와 한인을 병용하는 정책을 취하여 한인을 관대하게 대우했다. 한편 한인 관료들은 빛이 비치지 않는 장소에서 남모르게, 남조를 모방한 귀족제도를 만들어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