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효문제]]의 새로운 관제 === 북위 효문제가 즉위한 것은 그의 나이 5세 때이지만, 당시는 아버지 현조 [[탁발홍|헌문제]]가 태상황으로서 실무를 총람하였고, 그 위에 다시 현조의 어머니 풍태후가 이것을 감독하고 있었다. 북위 정치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균전법이나 삼장제는 무릇 할머니 풍태후와의 공동 정치 동안에 시행되고 있다. 풍태후가 죽은 이듬해인 태화 15년에 효문제는 서둘러 율령의 개정을 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찌감치 이듬해에 완성되었던 듯하다. 다만 「직원령(職員令)」21권은 태화 17년 6월에 반포되었다. 그 「직원령」은 갑자기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여 반포하고 있다. 왕숙의 신지식 보급에 의해 자극받았음인지, 효문제는 이윽고 태화 19년 새로 지은 낙양궁에서 제2차 「직품령」을 반포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소실되어 그 내용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효문제는 3차에 걸쳐 관품표의 개정을 꾀하여, 그것이 완성된 것은 그가 죽은 태화 23년이라고도 하고 혹은 그 전 해라고도 한다. 이 직령은 앞전의 것보다 북위적ㆍ이족적인 색채가 사라진 것이었다. 이 후령에 의한 9품관제를 가지고 전령 및 남조의 그것과 비교하면 약간의 특수성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전령에서 거의 무시된 청탁의 구별이 새로 출현한 점이다. 이 청탁과 관련해 북위 시대는 일반적으로 환관의 품급이 매우 높다. 환관의 지위가 높은 것은 그 실제 세력이 강한 증거이고, 나아가 그것은 후궁의 세력이 강했음을 의미한다. 다음에 후령에서는 많은 지방 관명이 열거되어있다. 이것도 효문제가 양나라 무제보다 앞서는 점이다. 또, 주의할 것은 전령ㆍ후령을 통틀어 적지 않은 산관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점이다. 한ㆍ위시대부터 이미 정원이 없는 관이라고 하여,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삼서랑(三署郞) 혹은 봉조청 같은 관이 있었다. 북위에는 중앙에 특히 정원이 없는 관과 원외관이 많고, 이 양자를 합쳐 산관이라 불렀다. 이것은 당대 문산관의 직접적인 연원을 이루는 것이다. 요컨대 효문제의 전령은 위ㆍ진의 관제에 북위 고유의 체제를 더하여 합체한 것이지만, 후령은 남조 송ㆍ제의 제도를 모방하여 양나라 무제보다 한 발 앞서 새로운 관제를 만들어 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