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북위의 중정 === 효문제는 9품관제를 제정함과 동시에 이것을 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정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북위의 중정제도의 기원은 매우 오래되었다. 다만 이 시대 중정이 어떤 직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아마 당시 강남이 그러하였듯이 오로지 주군 요속의 인사를 관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최호(북위)|최호]]의 주살로 중앙 정부에서 한인 세력이 일시 후퇴했지만, 지방에서는 중정이 중심이 되어 주의 관리의 인선을 단행했다. 이 일은 필연적으로 문벌의 평가가 행해지기 때문에 그 지위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효문제가 관제 개혁을 시행함과 동시에 이 중정이 갑자기 각광을 받고 중앙 정부에 등장한다. 대개 중정의 직무는 위․진의 그것과 같았음을 알 수 있다. 중정의 직책에는 중앙의 인사에 참여하는 일 이외에 지방 요속의 인선이 있다. 또한 중정은 전임이 아니라 겸관(兼官)이고, 대부분 중앙의 경관(京官)이 겸령하였다. 따라서 중정에는 관품이 없고 또 녹휼(祿恤)도 없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